참전유공자가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진료비 감면 할인 및 약제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했던 제도가 2023년 10월 부 폐지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탁병원 이용, 약제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 1일부 개정 시행되는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 등 일부 국가유공자 유형에게만 존재하던 [진료비 혜택 수급을 위한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수혜 보훈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외에도 무공수훈자, 제일학도 의용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위 대상자들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만 연령 무관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은 전국 6 개원에 불과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훈혜택지원을 위해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제는 연령, 나이 무관 가까운 위탁병원 어디에서든 진료비 감면과 약제비 지원 혜택을 받으며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국 1만 8천여 명의 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훈부에서는 근접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군, 구별 최소 5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혜택
자세한 진료비 감면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해 90%를 감면받게 되며,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만 75세 미만의 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우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 유형별 연간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연 최대 252,000원을, 무공수훈자는 160,000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여항목만 할인(감면) 대상이며,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혜택은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유공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본인만 감면 대상자입니다. 즉, 유족, 유가족은 혜택 대상이 아니며 진료비 혜택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할인 및 약제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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