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위로금1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6월 호국보훈의 달 특별 수당 (위로금, 위문금, 격려금) 매 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 외에도 위로금이나 위문금, 격려금 항목으로 특별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해당 시, 군 및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 수당 정부(보훈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 수당은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월을 기념하여 격려금이나 위문금 등의 명칭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단체 자체 조례에 의거하고 또 한정적인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 모든 지역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확인된 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일부 실제 지급액과 상이하거나 누락된 지역이 있을 수 있..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