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수급할 수 있는 사망일시금은 유공자 그리고 유족에게까지 지급되던 보상금의 지급이 종결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및 지급액 그리고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1. 기본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유공자 유형이어야 합니다. 즉,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은 사망일시금 당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보상금 없이 수당만 지급되거나 (참전유공자, 무공 보국 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등) 보훈급여 자체가 없는 유형 (공상 순직 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법적으로 ..
2023. 8. 17.
2023년 전국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유형별) 지정 현황
2023년 6월 기준 전국 보훈대상자 지정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는 거의 유족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유공자 본인과 수권유족까지 구분해서 확인해 보겠으며, 이 외 각 유공자 유형별 지정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현황 6월 기준 전국 보훈대상자 지정인원은 833,282명으로, 이는 유공자 본인 563,361명 및 수권 유족 269,921명을 합한 수치입니다. 순국선열의 경우 총 872명인데 모두 유족분들만 남아 계십니다. 애국지사 역시 거의 수권유족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총 7,949명 중 유공자 본인은 9명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유공자가 등록된 보훈대상 유형은 참전유공자입니다. 6.25 전쟁 46,490명, 월남전 177,540명, 두 전쟁 모두 참전 1,289명 등 ..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