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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자녀 보상금 및 수당 혜택 정리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혜택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2순위인 자녀가 지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보상금 및 수당)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외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금과 자녀 보상금 혜택이 없는 유공자 유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보상금은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순위 유족으로 자녀가 지정되었을 때 수급 가능한 보훈급여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아니며, 보상금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유공자도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에 대.. 2023. 8. 23.
국군 복지포털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군 복지포털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호텔, 콘도 예약, 군인주택 신청, 기숙사 신청 등을 온라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전국 군 복지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군 마트 및 쇼핑타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군 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8. 21.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자동차 지원 대상, 할인 감면 혜택 총정리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자동차 지원 대상 및 할인 감면 혜택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형별 혜택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를 알아보고, 지방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면제 혜택과 주차료 감면, 검사 수수료 할인 등 혜택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철용 차량이란? 상이 국가유공자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장애 등급과는 무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유공자의 수권유족 포함 유가족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 1. 적용 대상 유공자 전상 공상 군경 상이 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고, 중, 경도) 2. 지원 대상 차량 차량 1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2023. 8. 19.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수급할 수 있는 사망일시금은 유공자 그리고 유족에게까지 지급되던 보상금의 지급이 종결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및 지급액 그리고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1. 기본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유공자 유형이어야 합니다. 즉,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은 사망일시금 당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보상금 없이 수당만 지급되거나 (참전유공자, 무공 보국 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등) 보훈급여 자체가 없는 유형 (공상 순직 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법적으로 .. 2023. 8. 17.
2023년 전국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유형별) 지정 현황 2023년 6월 기준 전국 보훈대상자 지정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는 거의 유족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유공자 본인과 수권유족까지 구분해서 확인해 보겠으며, 이 외 각 유공자 유형별 지정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현황 6월 기준 전국 보훈대상자 지정인원은 833,282명으로, 이는 유공자 본인 563,361명 및 수권 유족 269,921명을 합한 수치입니다. 순국선열의 경우 총 872명인데 모두 유족분들만 남아 계십니다. 애국지사 역시 거의 수권유족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총 7,949명 중 유공자 본인은 9명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유공자가 등록된 보훈대상 유형은 참전유공자입니다. 6.25 전쟁 46,490명, 월남전 177,540명, 두 전쟁 모두 참전 1,289명 등 .. 2023. 8. 15.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및 신청 절차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유공자 직접 수령이 원칙이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보상금 수급자 변경)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먼저 대리수령이 가능한, 즉 유공자 본인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해외 거주 혹은 질병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대리수령인 지정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본인이 (보훈급여금 수급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중인 사.. 202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