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국 보훈 국가유공219

국가유공자증(보훈신분증)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대상자, 일정, 신청 발급 방법 및 준비물) 2023년 6월부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며 기존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사용이 종료되고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여 재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체 대상자 및 일정을 알아보고 신청 발급 방법과 필요 준비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체 대상자 ▷ 사용이 중지되는 보훈 신분증 독립유공자증 및 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5.18 민주유공자증 및 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교체 일정 현재의 보훈 신분증은 즉시 사용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체 일정은 유공자 유형별 구분이 아닌 연령(출생년)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출생년별 교체 시기 1935년 이전 출생자 : 2023년 8월 ~ 9월 1936년 ~ 1945년생 : 2.. 2023. 10. 12.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입원, 외래, 급여, 비급여) 국가유공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입원, 외래(통원), 급여, 비급여 등 진료비 발생 상황별 유공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증 진료 시 진료비 의료급여증 소지자가 입원의 형태로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 무료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래진료, 통원진료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재료대, 진단서발급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발급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도 일부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며, 특히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하는 경우에도 급여비용 총액의 3%를 본인이 부.. 2023. 10. 8.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 : 대상자 및 장례비용 할인 감면율 보훈병원 장례식장은 일반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분들께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공자의 신분이 국비 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에 따라 혜택이 상이한데, 상세한 이용 대상자 및 장례비용 할인 감면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 대상자 국비, 감면 대상자의 구분은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자별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이 상이합니다. ▷ 국비 대상자 상이 및 장해등급 판정 보훈보상 대상자 ※ 전공상 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공상공무원(경찰, 소방), 4.19 혁명부상자, 재해부상 및 지원공상 군경 등이 포함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하였으나(등 외 판정자) .. 2023. 10. 4.
국가유공자 일반 병원(응급실) 진료비 환급 지원 절차 방법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환급받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병원 이용에 대한 혜택은 없으나, 응급실이용 등 일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환급 절차 방법 ▷ 일반 병원 진료대상 증상 국비진료 대상자가 생명의 위협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별도의 규정된 절차 없이 일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급한 상황]이라 함은 불의의 재해에 의해 긴급히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즉시 미처치시 생명 보전이 어렵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