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이신 경우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득 시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교해 유리하게 취득이 가능하도록 우대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세한 요건과 확인(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대 조건
가장 일반적인 우대 적용 방법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순위제] 혹은 면허 물량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비율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율제와 순위제를 동시 적용하는 [복합제]를 준용하거나 [무사고 운전기간]을 가산하기도 합니다.
Q & A 왜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한가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의 사무로서 면허취득 요건 등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면허하기 때문입니다.
각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위제는 무사고 경력 등 자격요건을 국가유공자에게는 완화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자격이 일반인인 경우 무사고 8년 이상이라면 유공자에게는 7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율제는 택시 공급 대수의 일정비율만큼 유공자에게 배정되도록 고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15대 공급에 10% 할당이라면 2대를 유공자에게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 절상)
복합제는 말 그대로 비율제와 순위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며, 경력 가산은 실제 무사고 경력에 6개월 ~ 12개월을 가산하여 일반인 신청자 대비 요건과 경력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확인(신청) 방법
먼저 유공자 개인택시 우대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3.12.21 개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각 단체의 조례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을 확인하면 되며, 더 중요한 부분은 매 년 세부 요건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 연도 면허신청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용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지자체 지정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 A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유공자도 개인택시 운송 면허 취득 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본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이는 이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운송 면허 취득 우대 조건 및 확인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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