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위치한 보훈복지타운의 입주 자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로서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입소 신청의 기회가 부여되는데,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타운의 보증금, 관리비,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복지타운 현황(보증금, 관리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신청 절차 방법
현행 입주 제도
먼저 연령 제한으로, 만 65세 이상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선순위 유족인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이 있는데, [자녀] 신분인 경우 입소가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나 부모는 입주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입주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 제도적인 부분으로, 생애중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보훈타운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자격 및 제한사항 정리
만 65세 이상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유족 신분 무관 입소 불가
시기 무관 국가유공자 주택특공을 받은 경우 입소 불가
문제점
상기의 기존 입주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은 [젊은] 국가유공자의 입주를 제한하며 혜택 수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주택특공 관련 규정은 그 기한이 수십 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입소가 불가하게 하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입소 제한은 가령 예를 들어 해외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자녀가 고국으로 돌아와 입소를 희망하더라도 [자녀] 신분으로 인해 입소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정 방향
현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었을까요?
입주 연령 자격은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65세 → 만 19세)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령에 대한 제한 규정은 어쨌든 존치하고 있는 반면, [자녀 입주 제한]에 대한 규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순위 유족이기만 하다면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신분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특별공급 수급 경력은 [생애 한 번]에서 [3년 이내 받지 않은 경우]로 완화되며 입주 신청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수원 보훈복지타운 입주 신청 자격 확대 (제도 개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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