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경우 일반 국민보다 폭넓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알아보겠는데, 올해 기준 금액 및 소득인정액 상한 금액을 일반 가구, 취약 가구 구분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 참고!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입원, 외래, 급여, 비급여)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금액
일반국민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8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기준중위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40% 이하), 소득이 40만 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이 40만 원을 초과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반면 유공자는(80% 이하) 80만 원 이하까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혜택수급의 범위가 2배 이상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18세 미만, 상이 1 ~ 3급으로만 구성된 취약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까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인원별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4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 2,248,445원
2인 가구 : 3,682,609원
3인 가구 : 4,714,657원
4인 가구 : 5,729,913원
5인 가구 : 6,695,735원
6인 가구 : 7,618,369원
7인 가구 : 8,514,994원
▷ 국가유공자 일반 가구 소득인정액 상한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1인 가구 : 1,787,756원
2인 가구 : 2,946,087원
3인 가구 : 3,771,726원
4인 가구 : 4,583,930원
5인 가구 : 5,356,588원
6인 가구 : 6,094,695원
7인 가구 : 6,811,995원
※ 국가유공자 [취약가구]의 소득인정액 상한은 기준중위소득금액의 100% 이하이기 때문에 당해년 기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상 2024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대상, 감면률 및 신청방법)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 혜택 :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비 국비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혜택 : 치과 진료비 할인 감면율
'알기 쉬운 보훈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운송 면허 취득 우대 조건 및 확인(신청) 방법 (1) | 2024.05.07 |
---|---|
국가유공자 법정 단체 및 보훈상담 서비스 연락처, 법률지원 센터 정보 (0) | 2024.04.01 |
2024년 전국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총정리 (1) | 2024.03.02 |
국가유공자 군 마트(영외 PX) 이용 방법 총정리 (전국 위치, 영업시간, 유족 출입방법, 대상 자격) (0) | 2024.02.25 |
전국 군 직영 콘도 현황, 이용 대상 국가유공자 & 예약 방법 (0) | 2024.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