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와 혜택 중 사망 일시금과 사망 신고 방법 그리고 사설 묘지 묘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 등급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액을 알아보고, 유족 사망 시 사망 보상금과 수급 대상 그리고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사망 신고 방법
사망신고는 관할 보훈청에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순위 유족으로 지명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선순위자의 반명함판 사진 1매 (3x4cm),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며, 유족증 발급 및 사망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ㅣ사망 일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 일시금과 유족 사망 시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일시금 및 유족 사망보상금 수급 대상
- 전상 공상 군경 1 ~ 7급
- 보훈보상 대상자
- 4.19 혁명유공자
▷ 국가 유공자 사망 시 상이(장해) 등급에 따라 선순위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급 ~ 7급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1,444,000원
- 상이등급 2급 ~ 7급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 : 1,127,000원
▷ 보상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고 더 이상 보상금 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사망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 사망 보상금 수급 대상 : 사망한 유족의 친족 중 상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장제 주관자 (장례를 직접 행한 분)
- 지급 금액 : 1,127,000원
ㅣ사설 묘지 묘비 제작비 지원
관할 보훈청으로 [묘비제작비 지원 신청서] 제출 시 묘비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묘비 설치 후 7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묘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대체 가능),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이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로 유공자 본인 사망 일시금, 유족 사망 시 사망 보상금 그리고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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