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해 대상, 요건, 지급 금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올해(2024년)부터 변경되는 정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및 사망 군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까지입니다.
혜택 수급을 위한 자격 조건은 가구구성원의 총소득이 당해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242,000원부터 370,000원까지 금액을 매 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소득 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5.18 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가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급 요건은 생활조정수당과 동일한데, 해당 요건에 연령제한 기준이 추가되어 80세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매 월 100,000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급 수당 수급을 위한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65세 이상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2024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생활조정수당 혹은 생계지원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2.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 부양의무자 한계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3.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 및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
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1만여 명의 보훈가족이(생활조정 수당 6,900여 명, 생계지원금 3,100여 명)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대상, 요건, 지급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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