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자세한 지급 대상 및 자격과 월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지급 대상 및 자격
지급받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 유형 요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인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유공자 본인만 지급 대상이 되며, 유족(배우자, 유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경제적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국가/독립/참전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표 / 보는법
3. 연령 요건
만 80세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4. 부양의무 요건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기존 수당(보상금) 지급 시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으로 방문 후 신청하면 되며, 보훈청에서 신청자의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유공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데 (2023년 5월 1일 부), 생계지원금도 동일한 직권 신청 규정 입법 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이상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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