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일찍 생계 주체가 된 만 19세 이하 수권 미성년자를 위한 기초생활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식생활 혜택인 밑반찬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지급 대상과 기준,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권 유족 = 우선순위 유족, 수권 미성년 자녀 : 보훈대상자의 사망으로 보훈급여 등 권리에 대한 유족 승계 시 1순위인 미성년 자녀를 뜻합니다.
ㅣ지급 대상과 기준 : 주 1회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1. 대상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수권 미성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단, 해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 기준
주 1회, 2만 원 내외의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만 20세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 지원하며, 접수 후 심사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접수한 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ㅣ신청 및 지급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은 인근 보훈관서 방문 후 [미성년자녀 기초생활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서식 이미지 참조)
2. 지급 방법
대상자의 희망에 따른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변 반찬 전문점이 없는 경우 배송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가정으로 배달하여 대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이상 국가유공자 수권 미성년 자녀 기초생활 지원 제도인 식생활 혜택으로 밑반찬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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