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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2023년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액, 대상 자격)

by neoPAsi 2023. 2. 20.

전문대, 일반대 등 대학교 및 대학원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보훈가족이라면 학기당 최대 115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액, 대상 자격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참고 :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ㅣ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서 접수 기간

신청서는 1학기, 2학기 2회에 나누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학기는 4.3일부터 5.1일까지 이며, 2학기는 9.1일부터 10.2일까지입니다.

  • 1학기 : 2023.4.3 ~ 5.1
  • 2학기 : 2023. 9.1 ~ 10.2

 

2. 접수처

본인 거주지가 아닌 교육기관 소재지의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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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총 4가지로, 보훈장학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입니다.

 

특수교육 장학의 경우 보훈장학 신청서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2가지만 구비하면 됩니다.

 

 

대학 장학 신청은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까지 필요합니다.

 

보훈가족 장학신청서 이미지보훈장학신청서 이미지
신청서 양식 이미지 입니다.

 

성적증명서의 경우 신입생은 제출 생략되며, 수업료 증명서는 당해학기분만 제출 대상입니다.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을 의미하며, 해당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각종 양식은 보훈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훈처 누리집에서도 확인가능 합니다.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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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 보훈문화확산을 위한 대학교 특별강연 2022-11-23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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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장학금 지급액

 

대학원은 학기당 최고 115만 원, 대학교는 90만 원, 특수학교는 학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실 납부한 수업료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장학금
대학원 1,115,000원
대학교 900,000원
특수학교 300,000원

 

 

 

ㅣ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은 크게 대학원 장학, 특수교육 장학, 대학 장학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대상별 자격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대학원 장학

 

본인

국가유공자, 지원 공상 군경 및 공무원,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 운동 부상 및 희생자, 특수임무 부상 공로자

 

배우자

전몰 순직군경, 순직 공무원, 4‧19 혁명 사망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지원 순직 군경 및 공무원, 재해 사망 군경 및 공무원, 5·18 민주운동 사망 및 행불자, 특수임무 사망 및 행불자

 

▷ 자녀

전상, 공상, 전몰, 순직, 재해부상, 재해사망 군인, 경찰의 자녀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참전유공자는 제외됩니다. 자녀 대상자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특수교육 장학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의 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성적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3. 대학() 장학

대학장학은 6.25 전쟁 전몰군경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학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을 의미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이때 신입생은 성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 전쟁이 아니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 연한 초과자(2년제 4학기, 4년제 8학기 등)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타 장학금을 기 수령했거나 당해 학기에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에도 장학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 2023년 보훈 가족 장학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지급액과 대상 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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