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중 생활조정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 금액을 살펴보고,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금액
▷ 가족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월 220,000원 ~ 283,000원을,
▷ 가족이 4인 이상이라면 매 월 최소 273,000 ~ 최대 33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3명 이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 30% 이하 : 283,000원
▶ 30% 초과 ~ 40% 이하 : 252,000원
▶ 40% 초과 ~ 50% 이하 : 220,000원
※ 1명 독신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신 [가구당 가계지출비] 적용
2. 가족 4명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 30% 이하 : 336,000원
▶ 30% 초과 ~ 40% 이하 : 305,000원
▶ 40% 초과 ~ 50% 이하 : 273,000원
※ 내 소득 구간은 어디? 보훈대상자를 위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보는 법
▶ 국가/독립/참전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표 / 보는 법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아래 1~3번까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유형 요건
아래 국가유공자 유형인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및 선순위 유족까지 포함합니다.
▶ 전상 공상 군경 1~7급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및 재해사망 군경)
▶ 독립유공자
▶ 전몰, 순직 군경
▶ 무공, 보국 수훈자
▶ 공상, 순직 공무원
▶ 4.19 혁명유공자
※ 참고!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는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신청방법
1. 유공자 본인 직접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으로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2023년 5월 1일 부 국가유공자 관련 7개 법률 개정 및 입법 진행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 직권 신청 시에는 보훈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발송한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 후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생활조정 수당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선순위유족 혜택 10문 10 답 : 생활지원금, 취업, 교육
▶ 보훈급여금 10문 10 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참전유공자 10문 10 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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