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이란 태풍(강풍), 홍수나 호우, 지진 그리고 폭설, 폭염 혹은 한파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혜택 대상, 지급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대상
기본적으로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자라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전상 공상 군경, 전몰 순직 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는 유공자 본인만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 보훈대상자인 경우는 유공자 본인을 포함하여 선순위자 1명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급 및 신청방법
먼저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신고 등으로 재해발생 여부를 접수한 보훈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규모나 피해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훈관서에서 재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피해상황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사실 확인 지연되는 경우 최대 1개월까지 재해위로금 지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분기, 연도별 관련 예산 부족시 다음 연도로 지급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피해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문 지급이 곤란한 경우 (피해자 다수 발생 등) 전자 자금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
인명피해는 사망, 부상, 실종 등 각 상황별 3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택 피해 상황으로는 반파, 전파, 침수, 화재 등 각 피해에 대해 최소 50만 원부터 50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며,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별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인명, 주택, 재산 피해)
이상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혜택 대상, 지급 및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혜택 : 치과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2023년 전국 지역별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 국가유공자(상이)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보훈 탑 카드) : 발급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 : 대상자 및 장례비용 할인 감면율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예약 자격, 이용 방법,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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