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처가 치아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지원 기준을 확인해 보고, 유공자 유형별 할인 감면율(건보, 국비지원률) 및 본인부담액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치과 지원
상이처가 치아라면 당연 국비진료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철구 지급 규정에 의거 상이처에 속하는 모든 치아는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치과 보철구 등의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상이처가 아닌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지원은, 즉 국비진료 지원은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65세 이상자에 대한 임플란트 진료가 급여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상이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전액 국비지원 혹은 감면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상이유공자는 최대 2개(평생)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 감면율은(=국비 지원 비율은) 유공자 유형별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공상군경 등 [국비진료] 대상인지, 아니면 유공자 유가족이거나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 대상인지에 따라 본인부담비용이 상이합니다.
유공자 유형별 상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율 할인율)
2.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 할인율)
국비진료 대상 유공자는 보훈병원, 위탁병원 동일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감면진료 대상자는 위탁병원 이용 시 75세 이상인 경우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틀니, 임플란트 진료 지원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이 경우 진료비는 비급여에 해당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변경하거나 진료 단계 중 병, 의원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당 포스팅은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혜택으로 치과 진료비 할인 감면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진료비 할인 병원 (입원 외래 비급여 감면 등)
▶ 2023년 전국 지역별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 국가유공자 주택(아파트 분양, 임대) 우선 특별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제외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군 영외 마트, 쇼핑타운 : 이용 방법, 대상(자격조건), 매장 현황
▶ 국가유공자 노후 복지 사업 : 보훈 재가복지 & 시설복지 (요양원, 복지타운)
▶ 보훈복지타운 현황(보증금, 관리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신청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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