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 보국 수훈자인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금전적인 보상으로 무공영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이 받을 수 있는 생활조정수당과 보상금 수급 통장 변경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무공훈장은 인헌, 화랑, 충무, 을지, 태극 등 5종류가 있으며, 보국훈장은 광복장, 삼일장, 천수장, 국선장, 통일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ㅣ무공영예수당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매 월 훈격별로 무공영예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인헌 410,000원, 화랑 415,000원, 충무 420,000원, 을지 425,000원, 태극 430,000원입니다.
훈격 | 월 지급액 |
인헌 | 450,000 |
화랑 | 455,000 |
충무 | 460,000 |
을지 | 465,000 |
태극 | 470,000 |
※ 보국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금액 입니다. 2022년 대비 훈격별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 수급 대상이신 경우 보훈급여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택 일 하여 지급가능하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ㅣ기타 수당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가능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구분 | 월 지급액 |
3인 가족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
4인 가족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
생활조정 수당 월 지급액은 3인 가족 이하인 경우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족 이상인 경우 273,000원 ~ 336,000원이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ㅣ영예수당 수급 통장 변경
수당을 지급받는 통장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다음 달부터 변경된 통장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1. [예금 계좌등 변경 신청서]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누리집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 [예금계좌] 검색
2. 신청서 제출은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이상 무공 보국 수훈 국가유공자 및 유족 혜택으로 보상금 및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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