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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혜택 :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by neoPAsi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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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 보국 수훈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인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금전적인 보상으로 무공영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이 받을 수 있는 생활조정수당과 보상금 수급 통장 변경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무공훈장은 인헌, 화랑, 충무, 을지, 태극 등 5종류가 있으며, 보국훈장은 광복장, 삼일장, 천수장, 국선장, 통일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ㅣ무공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매 월 훈격별로 무공영예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인헌 410,000, 화랑 415,000, 충무 420,000, 을지 425,000, 태극 430,000원입니다.

 

훈격 월 지급액
인헌 450,000
화랑 455,000
충무 460,000
을지 465,000
태극 470,000

 보국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금액 입니다. 2022년 대비 훈격별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 수급 대상이신 경우 보훈급여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택 일 하여 지급가능하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ㅣ기타 수당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가능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구분 월 지급액
3인 가족 이하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족 이상 273,000원 ~ 336,000원

 

생활조정 수당 월 지급액은 3인 가족 이하인 경우 220,000~ 283,000, 4인 가족 이상인 경우 273,000~ 336,000원이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ㅣ영예수당 수급 통장 변경

 

수당을 지급받는 통장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다음 달부터 변경된 통장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1. [예금 계좌등 변경 신청서]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누리집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예금계좌] 검색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 보훈문화확산을 위한 대학교 특별강연 2022-11-23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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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은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6개 지방 보훈청과 21개 보훈지청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보훈 관서의 주소, 문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보훈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관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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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무공 보국 수훈 국가유공자 및 유족 혜택으로 보상금 및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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