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근거하여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를 지닌 말은 [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 보훈대상자는 더 세부적인 종류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의 종류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공무원 등이 있는 식입니다.
이러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각각의 종류와 유형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의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근거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ㅣ보훈대상자 유형과 의미
보훈대상자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보훈대상자의 유형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각 보훈 대상 유형별 의미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중 가장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 항목에서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2.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사망, 해방불명, 부상, 기타 희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구분합니다.
3.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는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임무를 뜻합니다.
특수임무 유공자는 특정 기간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위와 같은 특수임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간 사망, 행방불명, 부상, 질병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월남전(베트남전) 또는 1967년 10월 9일 ~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 등 고엽제 살포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로 정한 고엽제 후유(의) 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로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고엽제 피해 이후 출생한 자녀로 제한되며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자녀, 유족 보상금과 수당>
5. 참전유공자
베트남전(월남전)이나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 혹은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참전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월남전쟁(베트남 전쟁)의 법적 참전 인정기간 : 1964.7.18 ~ 1973.3.23
※ 6.25 전쟁 법적 참전 인정기간 : 1950.6.25 ~ 1953.7.27, 이 외에는 1948.8.15 ~ 1955.6.30 발생 전투 중 법령으로 정한 전투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6. 보훈보상 대상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경찰, 공무원을 뜻합니다. 재해사망 군경, 재해 부상군경, 재해사망/재해 부상 공무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훈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및 유가족 보상금, 수당>
ㅣ국가유공자 종류와 뜻
1. 순국선열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중 순국한 사람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2. 애국지사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과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3. 전몰군경
1959년 12월 31일 이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경찰공무원, 군무원을 의미합니다.
4. 전상군경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전상 공상 군경 1급 ~ 5급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보상금과 수당>
5. 순직군경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생명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뜻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6. 공상군경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생명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상이등급 1급 ~ 7급 판정을 받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뜻합니다.
<전상 공상 군경 6, 7급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보상금과 수당>
7. 무공수훈자
전시 명확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 군무원을 뜻합니다.
무공훈장은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8. 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수여되는 훈장으로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의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9. 4·19 혁명 유공자
1960년 4·19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 부상,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10.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6.25 전쟁 중 국군이나 유엔군에 자원입대하여 참전한 일본에 거주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을 뜻합니다.
11. 순직공무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사망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은 제외)을 뜻합니다.
12. 공상공무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혹은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상이 등급 1급 ~ 7급 판정을 받은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은 제외)을 뜻합니다.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와 유관하게 순직, 부상을 당하여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상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각 유공자 종류별 뜻과 의미 설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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