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과 상이 등급에 따른 보상금 + 수당 = 합계액과 2012년 이후 신규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변경된 보상금 체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공상군경 상이등급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국가유공자 본인이 받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공상군경 6급, 7급 대상 보상금 및 유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제매 등)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전상 공상 군경 6, 7급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보상금과 수당
ㅣ보상금과 수당 월 지급액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 국가유공자)
전상 공상 군경 1급 ~ 5급 국가유공자분들의 보훈 급여금은 크게 보상금과 기본 수당으로 구분되며, 기본 수당의 종류로는 간호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고령 수당, 무의탁 수당이 있습니다.
이 외 추가적인 수당으로는 공상군경은 받지 못하는 전상 수당, 경제적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 조정 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보자면 1급만 1항, 2항, 3항으로 구분되며, 2급부터 5급까지는 세 항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1급 1항의 보상금은 3,506,000원, 2항은 3,306,000원, 3항은 3,165,000원입니다. 2급은 2,814,000원, 3급은 2,630,000원, 4급은 2,207,000원, 5급은 1,828,000원입니다.
고령 수당은 모든 상이 등급 동일 97,000원이며, 무의탁 수당은 274,000원입니다.
중상이 부가수당의 경우 상이등급 1급 유공자만 지급 대상이며, 1급 1항은 2,630,000원, 2항은 1,818,000원, 3항은 1,108,000원입니다.
간호수당은 1급 ~ 2급 유공자 수급 가능하며, 1급 1항은 2,915,000원, 2항은 2,805,000원, 3항은 2,697,000원이며 2급인 경우 932,000원입니다.
각 수당의 지급 조건을 보자면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 무의탁 수당은 5급 이하만 수급 가능합니다.
상기 모든 수당은 무의탁 수당 제외 모두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고령 수당과 무의탁 수당 중복 수급 불가)
그리고 전상 수당은 월 9만 원, 생활 조정 수당은 220,000원 ~ 33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월 지급액 표 (기존)
구분 | 보상금 | 간호수당 | 중상이 부가수당 | 고령 수당 | 무의탁 수당 | 합계 |
1급 1항 | 3,506,000 | 2,915,000 | 2,630,000 | 97,000 | 0 | 9,148,000 |
1급 2항 | 3,306,000 | 2,805,000 | 1,818,000 | 97,000 | 0 | 8,026,000 |
1급 3항 | 3,165,000 | 2,697,000 | 1,108,000 | 97,000 | 0 | 7,067,000 |
2급 | 2,814,000 | 932,000 | 0 | 97,000 | 0 | 3,843,000 |
3급 | 2,630,000 | 0 | 0 | 97,000 | 0 | 2,727,000 |
4급 | 2,207,000 | 0 | 0 | 97,000 | 0 | 2,207,000 |
5급 | 1,828,000 | 0 | 0 | 97,000 | 0 | 1,925,000 |
5급 무의탁 | 1,828,000 | 0 | 0 | 0 | 274,000 | 2,102,000 |
※ 2023년 기준 지급액 표 입니다.
※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 유공자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 고령 수당과 무의탁 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 수당
- 전상 수당 :월 9만 원
- 가족 3인 이하 생활 조정 수당 : 220,000 ~ 283,000
- 가족 4인 이상 생활 조정 수당 : 273,000 ~ 336,000
※ 생활 조정 수당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며, 생활수준 조사 후 매 월 15일 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ㅣ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
2012.7.1일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은 변경된 보상금 지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호수당과 고령 수당의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고, 무의탁 수당은 폐지되었으며,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일괄 지급하던 간호수당은 양안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해 선별 지원하게 됩니다. 상시 간호수당은 2023년 기준 2,915,000원, 수시 간호수당은 1,944,000원입니다.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0만 원,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수급 가능하던 고령 수당은 금액은 97,000원 동일하지만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 수당과 고령 수당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기타 기본 보상금 금액, 전상 수당, 생활 조정수당 등은 변경된 부분 없습니다.
▷ 보상금 월 지급액 표 (2023년 확정 금액)
구분 | 보상금 | 중상이 부가수당 | 합계 |
1급 1항 | 3,506,000 | 2,630,000 | 6,136,000 |
1급 2항 | 3,306,000 | 1,818,000 | 5,124,000 |
1급 3항 | 3,165,000 | 1,108,000 | 4,273,000 |
2급 | 2,814,000 | 0 | 2,814,000 |
3급 | 2,630,000 | 0 | 2,630,000 |
4급 | 2,207,000 | 0 | 2,207,000 |
5급 | 1,828,000 | 0 | 1,828,000 |
▷ 기타 수당
- 부양가족 수당 : 배우자, 미성년 자녀 1인 당 10만 원
- 고령 수당 : 97,000원 (부양가족 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 전상 수당, 생활 조정 수당 : 기존 동
▶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이상 전상 공상 군경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 국가유공자 본인이 받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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