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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제대 군인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 지원 혜택

by neoPAsi 2023. 6. 15.

제대군인 국립묘지 안장 소개-썸네일
장기 복무 전역 군인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 복무 후 전역한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안장 지원 혜택 대상자와 제외자 그리고 안정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2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 군인은 국립 현충원 안장을 지원하며,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국립 호국원 안장을 지원합니다. 두 경무 모두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을 받은 자 혹은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장 대상, 소재지, 연락처)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장 대상, 소재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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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장신청은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병적증명서(1)와 사망진단서(혹은 화장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외에도 장기복무 전역 제대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안장, 이장, 위패봉안, 배우자 합장 등 신청이 가능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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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률 제192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제대 군인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 지원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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