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 복무 후 전역한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안장 지원 혜택 대상자와 제외자 그리고 안정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2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 군인은 국립 현충원 안장을 지원하며,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국립 호국원 안장을 지원합니다. 두 경무 모두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을 받은 자 혹은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장 대상, 소재지, 연락처)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장 대상, 소재지, 연락처)
대한민국에는 2곳의 현충원과 6곳의 호국원 그리고 2곳의 건립 중인 현충원과 호국원이 있습니다. 국립 호국원은 거의 만장 상태인 국립 현충원을 대신하여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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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장신청은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병적증명서(1부)와 사망진단서(혹은 화장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외에도 장기복무 전역 제대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안장, 이장, 위패봉안, 배우자 합장 등 신청이 가능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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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률 제192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제대 군인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 지원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제대 군인 의료지원 혜택 :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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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군인 및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및 수업료(입학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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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했거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사이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제대군인 사이버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 사이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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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군인 생활안정 지원 혜택 : 전직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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