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 복무 후 전역한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안장 지원 혜택 대상자와 제외자 그리고 안정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2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 군인은 국립 현충원 안장을 지원하며,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국립 호국원 안장을 지원합니다. 두 경무 모두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을 받은 자 혹은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장 대상, 소재지, 연락처)
안장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장신청은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병적증명서(1부)와 사망진단서(혹은 화장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192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제대 군인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 지원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제대 군인 의료지원 혜택 :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제대 군인 및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및 수업료(입학금) 혜택
▶ 제대 군인 생활안정 지원 혜택 : 전직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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