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수급 가능한 사망 일시금과 보상금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유공자 유형과 2023년 기준 확정된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사망일시금
1. 지급 대상
- 상이군경 (전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4.19 혁명유공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재일학도의용군
- 기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사망위로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총정리
2. 지급 금액
▷ 상이군경
- 1급 : 1,704,000원
- 2급 ~ 7급(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000원
- 2급 ~ 7급(유족 보상금 승계) : 1,127,000원
▷ 독립유공자 본인
구분 | 금액 | |
건국훈장 | 1~3등급 | 3,268,000원 |
4등급 | 3,208,000원 | |
5등급 | 1,704,000원 | |
건국포장 | 1,208,000원 | |
대통령표창 | 1,127,000원 |
▷ 독립유공자 유족
구분 | 금액 | |
건국훈장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기타 유족 | 2,200,000원 | |
4등급 | 1,989,000원 | |
건국훈장 5등급 / 건국 포장 / 대통령 표창 유족 | 1,127,000원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000원
▷ 보상금 지급 종결 시 마지막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 1,1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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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4.19 혁명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2023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한눈에 보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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