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정부(보훈처) 지급 보상금 및 보훈급여 외에도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수당과 위로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초 지자체인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및 위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자격 조건, 연령 제한, 거주지 제한 등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명 : ㅇ ~ ㅎ)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명 : ㄱ ~ ㅅ)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경기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 #2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 지자체별 예산에 의해 편성되기 때문에 수당의 명칭과 금액, 대상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수당은 보훈처 지급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모든 수당 금액은 2023년 기준 지급액입니다.
ㅣ경기도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항목과 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대상 :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일부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 양평군,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 월 지급하는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 월 지급하는 수당
▷ 확인 사항
- 사망 위로금은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각 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일부 위로금, 위문금 등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별도 표기 하였습니다.
- 모든 지자체의 수당 지급 조건은 지급일 현재 (사망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수당 수급을 위한 연령 제한, 거주기한 제한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만 65세 연령 제한이 있는 연천군, 양주시, 용인시 등)
▶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국 최다 지급 지자체(시, 군) 순위
ㅣ지자체별 수당 지급 항목과 금액
1. 안성시
- 근거 : 경기도 안성시 조례 제1902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 원
- 명절 위로금 : 설날, 추석 2회 / 5만 원
-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5만 원
- 독립유공 명예수당 : 광복절 1회 / 10만 원 (유공자, 유족)
-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 5만 원 (80세 이상 7만 원)
- 사망조위금 : 15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5만 원
2. 안양시
- 근거 : 경기도 안양시 조례 제3261호
- 보훈명예수당 : 분기별 30만 원
- 사망위로금 : 15만 원
3. 양주시
- 근거 : 경기도 양주시 조례 제1158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사망위로금 : 15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 원
- 지급 연령 제한 : 만 65세 이상
4. 양평군
- 근거 : 경기도 양평군 조례 제2934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 원
- 8.15 광복절 위문금 : 연 1회 / 20만 원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월 10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 원
5. 여주시
- 근거 : 경기도 여주시 조례 제1119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5만 원
- 호국영웅 기장 수당 : 월 5만 원
- 사망위로금 : 5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 원
- 매 년 예산 가용 시 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 원) 추가 중복 지급 가능
6. 연천군
- 근거 : 경기도 연천군 조례 제3706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사망위로금 : 3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 원
- 지급 연령 제한 : 만 65세 이상
7. 오산시
- 근거 : 경기도 오산시 조례 제2022호
- 보훈수당 : 월 7만 원 (만 75세 이상 월 11만 원)
- 사망위로금 : 예산 범위 내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예산 범위 내 지급
8. 용인시
- 근거 : 경기도 용인시 조례 제2305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만 원 (80세 이상 월 7만 원)
- 국가유공자 위문금: 연 1회(6월) 5만 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연 2회(3월, 8월) 각각 20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3만 원
- 지급 연령 제한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인 경우 만 65세 이상
9. 의왕시
- 근거 : 경기도 의왕시 조례 제1872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2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2만 원
10. 의정부시
- 근거 : 경기도 의정부시 조례 제3276호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 원 (만 65세 이상 : 월 10만 원)
- 사망위로금 : 12만 원
11. 이천시
- 근거 : 경기도 이천시 조례 제1870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참전유공자수당 : 월 20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 원
12. 파주시
- 근거 : 경기도 파주시 조례 제1738호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 원 (65세 이상 월 10만 원)
- 사망위로금 : 15만 원
- 배우자 위로금 : 연 1회 20만 원
13. 평택시
- 근거 : 경기도 파주시 조례 제1738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참전유공자수당 : 월 5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 원
14. 포천시
- 근거 : 경기도 포천시 조례 제1464호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 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 원
- 독립유공자 수당 : 월 25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10만 원
15. 하남시
- 근거 : 경기도 하남시 조례 제2100호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
- 사망위로금 : 1회 / 20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7만 원
16. 화성시
- 근거 : 경기도 화성시 조례 제1755호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 원 (80세 이상 월 10만 원)
- 사망위로금 : 25만 원
ㅣ각 지자체별 보훈담당 부서 연락처
안성시 : 031-678-2194
안양시 : 031-8045-5554
양주시 : 031-8082-5705
양평군 : 031-770-2296
여주시 : 031-887-2212
연천군 : 031-839-2213
오산시 : 031-8036-7407
용인시 : 031-324-3132
의왕시 : 031-345-2483
의정부시 : 031-828-4126
이천시 : 031-645-3501
파주시 : 031-940-8589
평택시 : 031-8024-3043
포천시 : 031-538-3075
하남시 : 031-790-5723
화성시 : 031-5189-2205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이상 경기도 지자체별 국가 유공 보훈 대상자 수당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위로금 및 위문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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