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위로금, 명절 위로금, 각종 위문금과 조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당 수급 연령 제한, 거주지 제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경기도 지자체 15개 시군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1 : 참전/명예/배우자/사망위로금
※ 지자체별 보훈 수당은 중앙 정부(국가보훈처) 지급 수당과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급 금액과 조례는 2023년 기준 입니다.
ㅣ수당 항목과 대상자
먼저 지자체별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수당의 항목과 대상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훈명예수당 수급 대상은
- 5.18 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보훈보상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이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 입니다.
※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중복 수급은 불가)
▷ 확인 사항
- 거주 기한 제한이 있는 지자체
안산시, 시흥시, 동두천시 등
- 연령 제한이 있는 지자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고양시, 용인시, 연천군, 양주시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
시흥시, 성남시, 남양주시, 김포시,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가평군, 하남시, 포천시, 평택시, 이천시, 의왕시, 용인시, 오산시, 연천군, 여주시, 양평군, 양주시, 안성시 등
- 사망 위로금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이란 6.25 및 월남전(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분께서 사망하신 경우 그 배우자분이 매 월 수급 가능한 수당입니다.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ㅣ지자체별 수당 지급 항목과 금액
1. 가평군
근거 : 경기도 가평군 조례 제2870호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 3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10만 원
2. 고양시
근거 : 경기도 고양시 조례 제2202호
보훈명예수당 : 월 5만 원 (단,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 7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
3. 과천시
근거 : 경기도 과천시 조례 제1875호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 원 (매 년 6월 25일)
사망위로금 : 5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 수당 : 월 10만 원
4. 광명시
근거 : 경기도 광명시 조례 제2848호
보훈명예수당 : 월 3만 원 (만 65세 이상 월 6만 원)
사망위로금 :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3만 원 (만 65세 이상 월 6만 원)
5. 광주시
근거 : 경기도 광주시 조례 제1331호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
사망위로금 : 50만 원
6. 구리시
근거 : 경기도 구리시 조례 제2064호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 원
참전특별위로금 : 연 1회 / 20만 원 (만 80세 이상은 25만 원)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시기 : 6.25 전쟁 참전유공자 (6월 20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7월 20일)
명절특별위로금 : 연 2회 각 10만 원 (설, 추석)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 연 2회 각 20만 원 (3.1절, 광복절)
사망위로금 : 5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 원
7. 군포시
근거 : 경기도 군포시 조례 제1964호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8. 김포시
근거 : 경기도 김포시 조례 제1848호
보훈명예수당 : 월 8만 원 (만 75세 이상 월 10만 원)
참전명예수당 : 월 5만 원
보훈의 달, 설날, 추석 위문금 : 각 5만 원
광복절 위로금 : 1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 수당 :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참전명예수당, 만 80세 이상
9. 남양주시
근거 : 경기도 남양주시 조례 제2026호
보훈명예수당 : 월 6만 원 (만 65세 이상 월 10만 원)
참전명예수당 중복 지급 : 월 3만 원 / 만 80세 이상
사망위로금 :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3만 원
10. 동두천시
근거 : 경기도 동두천시 조례 제2128호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 30만 원
지급 연령 및 거주 기한 제한 : 만 65세 이상 / 동두천시 1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11. 부천시
근거 : 경기도 부천시 조례 제3760호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 연 2회 각 5만 원 (3월, 8월)
국가유공자 보훈 위로금 : 연 1회 5만 원 (6월)
사망위로금 : 15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만 65세 이상
12. 성남시
근거 : 경기도 성남시 조례 제3832호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10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만 65세 이상
13. 수원시
근거 : 경기도 수원시 조례 제4380호
보훈명예수당 : 월 8만 원
참전유공자수당 : 월 10만 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 : 연 1회 3만 원 (6월)
사망위로금 : 20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만 65세 이상
14. 시흥시
근거 : 경기도 시흥시 조례 제2179호
보훈명예수당 : 월 7만 원 (만 70세 이상 월 10만 원)
위문금 : 연 3회 각 5만 원 (설,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 :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3.5만 원 (만 70세 이상 월 5만 원)
거주기한 제한 : 지급 기준월의 전 월 말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15. 안산시
근거 : 경기도 안산시 조례 제2631호
보훈명예수당 : 월 7만 원
참전유공자수당 : 월 9만 원 (만 80세 이상 월 11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5만 원
거주 기한 제한 :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ㅣ각 지자체별 보훈담당 부서 연락처
가평군 : 031-580-2213
고양시 : 031-8075-3248
과천시 : 02-3677-2854
광명시 : 02-2680-6761
광주시 : 031-760-3704
구리시 : 031-550-8737
군포시 : 031-390-0212
김포시 : 031-980-2617
남양주시 : 031-590-8406
동두천시 : 031-860-2214
부천시 : 032-625-2988
성남시 : 031-729-2823
수원시 : 031-228-3209
시흥시 : 031-310-3553
안산시 : 031-481-3755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국가유공자 혜택 #1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이상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보훈대상자 수당으로 참전 및 보훈 명예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사망 위로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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