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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경기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 #2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by neoPAsi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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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별 보훈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위로금, 명절 위로금, 각종 위문금과 조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당 수급 연령 제한, 거주지 제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경기도 지자체 15개 시군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1 : 참전/명예/배우자/사망위로금

 

 

지자체별 보훈 수당은 중앙 정부(국가보훈처) 지급 수당과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급 금액과 조례는 2023년 기준 입니다.

 

 

 

ㅣ수당 항목과 대상자

 

먼저 지자체별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수당의 항목과 대상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훈명예수당 수급 대상은

  • 5.18 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보훈보상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이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 입니다.

※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을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중복 수급은 불가)

 

 

 확인 사항

  • 거주 기한 제한이 있는 지자체
안산시, 시흥시, 동두천시 등

 

  • 연령 제한이 있는 지자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고양시, 용인시, 연천군, 양주시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
시흥시, 성남시, 남양주시, 김포시,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가평군, 하남시, 포천시, 평택시, 이천시, 의왕시, 용인시, 오산시, 연천군, 여주시, 양평군, 양주시, 안성시 등

 

  • 사망 위로금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이란 6.25 및 월남전(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분께서 사망하신 경우 그 배우자분이 매 월 수급 가능한 수당입니다.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ㅣ지자체별 수당 지급 항목과 금액

 

1. 가평군

근거 : 경기도 가평군 조례 제2870

보훈명예수당 : 10만 원

참전명예수당 : 10만 원

사망위로금 : 3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 10만 원

 

 

2. 고양시

근거 : 경기도 고양시 조례 제2202

보훈명예수당 : 5만 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 7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

 

 

3. 과천시

근거 : 경기도 과천시 조례 제1875

보훈명예수당 : 10만 원

참전유공자 위문금 : 30만 원 (매 년 625)

사망위로금 : 5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 수당 : 10만 원

 

 

4. 광명시

근거 : 경기도 광명시 조례 제2848

보훈명예수당 : 3만 원 (65세 이상 월 6만 원)

사망위로금 :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 3만 원 (65세 이상 월 6만 원)

 

 

5. 광주시

근거 : 경기도 광주시 조례 제1331

보훈명예수당 : 13만 원

사망위로금 : 50만 원

 

 

6. 구리시

근거 : 경기도 구리시 조례 제2064

보훈명예수당 : 20만 원

참전특별위로금 : 1/ 20만 원 (80세 이상은 25만 원)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시기 : 6.25 전쟁 참전유공자 (6월 20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7월 20일)

명절특별위로금 : 2회 각 10만 원 (, 추석)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 2회 각 20만 원 (3.1, 광복절)

사망위로금 : 5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10만 원

 

 

7. 군포시

근거 : 경기도 군포시 조례 제1964

보훈명예수당 : 13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8. 김포시

근거 : 경기도 김포시 조례 제1848

보훈명예수당 : 8만 원 (75세 이상 월 10만 원)

참전명예수당 : 5만 원

보훈의 달, 설날, 추석 위문금 : 5만 원

광복절 위로금 : 1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 수당 : 10만 원

사망위로금 :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5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

 

 

9. 남양주시

근거 : 경기도 남양주시 조례 제2026

보훈명예수당 : 6만 원 (65세 이상 월 10만 원)

참전명예수당 중복 지급 : 3만 원 / 80세 이상

사망위로금 :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3만 원

 

 

10. 동두천시

근거 : 경기도 동두천시 조례 제2128

보훈명예수당 : 10만 원

사망위로금 : 30만 원

지급 연령 및 거주 기한 제한 : 65세 이상 / 동두천시 1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11. 부천시

근거 : 경기도 부천시 조례 제3760

보훈명예수당 : 1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 2회 각 5만 원 (3, 8)

국가유공자 보훈 위로금 : 15만 원 (6)

사망위로금 : 15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65세 이상

 

 

12. 성남시

근거 : 경기도 성남시 조례 제3832

보훈명예수당 : 10만 원

사망위로금 :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 10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65세 이상

 

 

13. 수원시

근거 : 경기도 수원시 조례 제4380

보훈명예수당 : 8만 원

참전유공자수당 : 10만 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 : 13만 원 (6)

사망위로금 : 20만 원

지급 연령 제한 : 65세 이상

 

 

14. 시흥시

근거 : 경기도 시흥시 조례 제2179

보훈명예수당 : 7만 원 (70세 이상 월 10만 원)

위문금 : 3회 각 5만 원 (,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 :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3.5만 원 (70세 이상 월 5만 원)

거주기한 제한 : 지급 기준월의 전 월 말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15. 안산시

근거 : 경기도 안산시 조례 제2631

보훈명예수당 : 7만 원

참전유공자수당 : 9만 원 (80세 이상 월 11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5만 원

거주 기한 제한 :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ㅣ각 지자체별 보훈담당 부서 연락처

 

가평군 : 031-580-2213

고양시 : 031-8075-3248

과천시 : 02-3677-2854

광명시 : 02-2680-6761

광주시 : 031-760-3704

구리시 : 031-550-8737

군포시 : 031-390-0212

김포시 : 031-980-2617

남양주시 : 031-590-8406

동두천시 : 031-860-2214

부천시 : 032-625-2988

성남시 : 031-729-2823

수원시 : 031-228-3209

시흥시 : 031-310-3553

안산시 : 031-481-3755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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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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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보훈대상자 수당으로 참전 및 보훈 명예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사망 위로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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