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충청북도 및 충북 산하 11개 시, 군 지자체별 지급하는 보훈수당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국가보훈부) 지급 보훈급여, 광역지자체(충북) 지급 수당, 기초단체(시, 군) 수당 총 3가지를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각 지급 기관(단체) 별 지급액과 보훈 담당 업무 부서 연락처 등을 지급 기준(조례)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북 보훈(참전) 수당
충청북도에서는 매 월 6만 원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 : 043-220-3013)
참전유공자를 예를 들자면 이는(6만 원은) 정부 지급 수당(2024년 기준 42만 원) 그리고 청주시, 괴산군 등 기초단체 지급 수당과 함께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산하 단체의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천시
업무 부서 : 043-641-5335
▷ 보훈명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배우자 : 월 10만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 7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 15만
순직군경 유족 (선순위 1인) : 월 10만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3만
유족 명예수당 : 월 13만
배우자 복지 수당 : 8만
사망위로금 : 30만
청주시
조례 제1331호, 제1331호 (시행 2023. 1. 1)
업무 부서 : 043-201-1817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4.19 및 5.18 유공자 : 월 8만
▷ 특수임무 유공자 : 월 13만
▷ 참전명예수당 / 유족명예수당 / 배우자수당 / 사망위로금 : 각 월 13만 / 월 10만 / 월 8만 / 30만
충주시
조례 제2280호 (2024. 1. 1 시행)
업무 부서 : 043-850-5911
▷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 월 15만 원
유족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 수당 : 월 15만
사망위로금 : 30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 축하금 : 5만
▷ 보훈명예수당
현충일 위문금 : 5만 원
3.1절, 광복절행사 참석 보상금 : 3만 원
전공상군경 : 월 15만 원 (65세 미만 7만)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 월 15만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 및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 월 10만
괴산군
조례 제2745호, 제2836호 (개정 2023. 12. 29)
업무 부서 : 043-830-3372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수당 / 사망위로금 : 월 20만 / 월 17만 / 30만
▷ 보훈명예수당
순직군경 유족 : 월 17만
65세 이상 전공상군경 및 보국수훈자 : 월 20만
특수임무유공자 : 월 13만
전몰군경 유족 : 월 20만
단양군
조례 제2734호 (개정 2023. 7. 7)
업무부서 : 043-420-2104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수당 : 월 16만 / 월 12만
▷ 보훈명예수당
순직군경 유족: 월 12만 원
공상군경(65세 이상) / 유족 : 월 15만 / 월 10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 10만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 월 10만
전몰군경 유족 : 월 16만
보은군
조례 제2787호 (2022. 12. 9 시행)
업무 부서 : 043-540-4133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수당 : 월 15만 / 월 9만
▷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 30만
▷ 보훈예우수당
공상군경 : 월 15만
순직군경 유족 : 월 13만
보국수훈자 : 월 9만
영동군
조례 제3038호, 제3037호 (2024. 1. 1 시행)
담당부서 : 대표 043-740-3114
▷ 보훈예우수당 : 월 18만
※ 대상 :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전공상 군경 및 무공보국수훈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월 18만 (사망위로금 : 30만)
옥천군
조례 제3184호, 제3185호 (개정 2023. 7. 10)
담당부서 : 043-730-3314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20만
배우자 수당 : 월 15만
사망위로금 : 50만
▷ 보훈명예수당
전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 월 20만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전공상군경 및 무공보국수훈자의 배우자 : 월 15만
음성군
조례 제2912호 (개정 2023. 6. 30)
담당부서 : 043-871-3329
▷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본인 / 유족 : 월 15만 / 월 10만
※ 단 보국수훈자는 월 5만
▷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용사 : 월 18만
월남전 참전용사 : 월 16만
배우자 수당 : 월 8만
사망위로금 : 30만
증평군
조례 제1099호 (개정 2023. 7. 28)
담당부서 : 043-835-3512
▷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 월 15만
배우자 수당 : 월 10만
사망위로금 : 30만
▷ 보훈예우수당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유족으로서 배우자) : 월 15만 (월 10만)
보국수훈자 : 월 5만
순직군경 유족 : 월 10만
진천군
조례 제3087호, 제3088호 (개정 2023. 12. 4)
담당부서 : 043-539-3213
▷ 보훈예우수당
특수임무 유공자, 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 13만
전상군경 : 월 15만
순직 및 전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배우자 : 월 13만
보국수훈자 (65세 이상) : 월 5만
▷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유공자 : 월 22만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20만
사망위로금 : 30만
배우자 수당 : 월 13만
□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만 한눈에 보기
※ 충북 소재 11개 기초지자체 외 충남 산하 15개 시군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 26개 시군 참전 수당 모두 반영)
※ 지급 조건별 금액이 다른 경우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 별도 표기되어 있는 (숫자)는 사망위로금입니다.
구 분 | 배우자 수당 (만 원) | ||||||||||
5 | 8 | 9 | 10 | 12 | 13 | 15 | 17 | 18 | 20 | ||
참전 명예 수당 (만 원) |
13 | 청주(30) 제천(30) |
|||||||||
15 | 보은(30) | 증평(30) | 충주(30) | ||||||||
16 | 음성월남(30) | 단양 | |||||||||
18 | 음성6.25(30) | 영동(30) | |||||||||
20 | 진천월남(30) | 옥천(50) | 괴산(30) | ||||||||
22 | 진천6.25(30) | ||||||||||
30 | 계룡 | 천안(50) 아산(10) 보령(20) 논산(30) 홍성(50) 태안(15) 서천(20) 금산(50) |
공주(50) 청양(20) 예산(20) 부여(20) |
||||||||
45 | 당진(20) | ||||||||||
50 | 서산(30) |
이상 2024년 충청북도 및 산하 시, 군 지자체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2024년 광역지자체 참전명예수당 : 경기도 경상남도 경북 전남 전라북도 충남 충북 제주 강원도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2023년 전국 지역별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대상, 요건, 지급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4년 월남전 60주년 : 참전유공자 전원 제복 지급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 지원, 보상금(일시금, 수당), 보훈급여 유족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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