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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조건, 제외자)

by neoPAsi 2024. 2. 7.

국립묘지 안장대상 - 썸네일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 사후 현충원이나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한 대상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유형별 안장 묘지가 상이한데 유공자별 가능한 국립묘지를 살펴보고, 안장이 불가한 제외 조건도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 외 생전 안장심의 신청방법 및 전국 국립묘지 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장 자격 조건

 

국립호국원에는 전몰 및 순직 군경, 전상 및 공상 군경, 무공보국수훈자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안장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호국원은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도 등 전국 6개 원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사망자, 부상자, 희생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됩니다.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는 4.19 민주묘지 혹은 3.15 민주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직 및 공상 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순직소방공무원, 전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은 국립대전현충원 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게 됩니다.

 

※ 참고! 국가유공자 현충원 및 호국원 (국립묘지) 안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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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제외자

 

기존 국가유공자 안장대상자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인해 파면 혹은 해임된 사람 그리고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습니다.

 

이 외 국가유공자법 (법률 제195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합니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 더 필요한 정보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 서비스 : 지원 대상(조건), 주요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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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조건, 제외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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