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중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로 금전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과 무의탁 수당, 간호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유족 혜택으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및 월 지급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4.19 혁명 부상자 보상금 (2023년 기준 금액)
보상금은 1급 1항부터 7급까지 총 11등급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이 외 수당으로는 간호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고령 수당, 무의탁 수당 등이 있습니다.
▷ 1급 ~ 4급
구분 | 합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고령수당 |
1급 1항 | 6,233,000 | 3,506,000 | 2,630,000 | 97,000 |
1급 2항 | 5,221,000 | 3,306,000 | 1,818,000 | 97,000 |
1급 3항 | 4,370,000 | 3,165,000 | 1,108,000 | 97,000 |
2급 | 2,911,000 | 2,814,000 | 97,000 | |
3급 | 2,727,000 | 2,630,000 | 97,000 | |
4급 | 2,304,000 | 2,207,000 | 97,000 |
※ 간호수당 : 1급1항 2,915,000원, 1급2항 2,805,000원, 1급3항 2,697,000원, 2급 932,000
▷ 5급 ~ 7급
구분 | 일반 | 고령 (일반+97,000원) | 무의탁 (일반+274,000원) |
5급 | 1,828,000 | 1,925,000 | 2,102,000 |
6급 1항 | 1,668,000 | 1,765,000 | 1,942,000 |
6급 2항 | 1,535,000 | 1,632,000 | 1,809,000 |
7급 | 568,000 | 665,000 | 842,000 |
중상이 부가수당은 상이 1급, 간호 수당은 상이 1~2급 인 분에게만 지급됩니다..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무의탁 수당은 상이등급 5급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령 수당과 무의탁 수당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만 60세 이상이면서 무의탁이 아닌 경우 고령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ㅣ4.19 혁명 공로자 수당
4.19 혁명 공로 수당 월 지급액은 2022년 361,000원에서 2023년 4만원 인상되어 401,000원 이며, 혁명 공로 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4.19 혁명유공자 혜택 : 교통시설 할인 (기차 항공 대중교통)
ㅣ유족 보상금 우선순위 및 월 지급액
1. 보상금 승계 우선순위
4.19 혁명 유공자 보상금 유족 승계 우선순위는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제매
순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때 자녀는 만 25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모두 없어야 합니다.
2.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 (2023년 기준)
구분 | 4.19사망 | 상이 1~5급, 6급 상이 사망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
배우자 | 일반 | 1,847,000 | 1,601,000 | 588,000 |
60세 이상 | 1,996,000 | 1,750,000 | 737,000 | |
무의탁 | 2,121,000 | 1,875,000 | 862,000 | |
부모 | 일반 | 1,815,000 | 1,575,000 | 557,000 |
60세 이상 | 1,912,000 | 1,672,000 | 654,000 | |
무의탁 | 2,089,000 | 1,849,000 | 831,000 | |
자녀 | 2,142,000 | 1,859,000 | 848,000 |
※ 무의탁 수당의 지급 기준은 4.19 혁명 부상자 보상금의 무의탁 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3. 그 밖의 유족 수당
▷ 미성년 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 100,000원
- 2인 양육 : 370,000원
- 1인 추가 시마다 : 370,000원 가산
▷ 미성년 자녀 양육 수당
- 1인 : 50,000원
- 2인 : 185,000원
- 1인 추가 시마다 : 185,000원 가산
▷ 생활조정 수당
- 가족 3인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 가족 4인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더 필요한 정보는 위 보훈처 누리집 바로가기를 통해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혜택으로 보상금과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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