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국 보훈 국가유공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혜택 : 보상금, 수당

by neoPAsi 2022. 12. 21.

419유공자-보상금-썸네일
419혁명유공자 보상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로 금전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과 무의탁 수당, 간호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유족 혜택으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및 월 지급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19 혁명 부상자 보상금 (2023년 기준 금액)

 

보상금은 11항부터 7급까지 총 11등급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이 외 수당으로는 간호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고령 수당, 무의탁 수당 등이 있습니다.

 

▷ 1~ 4

구분 합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1 1항 6,233,000 3,506,000 2,630,000 97,000 
1 2 5,221,000 3,306,000 1,818,000 97,000 
1 3 4,370,000 3,165,000 1,108,000 97,000 
2급 2,911,000 2,814,000   97,000 
3급 2,727,000 2,630,000   97,000 
4급 2,304,000 2,207,000   97,000 

※ 간호수당 : 112,915,000원, 122,805,000원, 132,697,000원, 2932,000

 

▷ 5 ~ 7

구분 일반 고령 (일반+97,000원) 무의탁 (일반+274,000원)
5급 1,828,000  1,925,000  2,102,000
6급 1항 1,668,000  1,765,000  1,942,000
6급 2항 1,535,000  1,632,000  1,809,000
7급 568,000  665,000  842,000

 

중상이 부가수당은 상이 1, 간호 수당은 상이 1~2급 인 분에게만 지급됩니다..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무의탁 수당은 상이등급 5급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으로서,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령 수당과 무의탁 수당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60세 이상이면서 무의탁이 아닌 경우 고령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4.19 혁명 공로자 수당

 

4.19 혁명 공로 수당 월 지급액은 2022년 361,000원에서 2023년 4만원 인상되어 401,000원 이며, 혁명 공로 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4.19 혁명유공자 혜택 : 교통시설 할인 (기차 항공 대중교통)

 

 

 

ㅣ유족 보상금 우선순위 및 월 지급액

 

1. 보상금 승계 우선순위

 

4.19 혁명 유공자 보상금 유족 승계 우선순위는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미성년 제매

순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때 자녀는 만 25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모두 없어야 합니다.

 

 

2.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 (2023년 기준)

구분 4.19사망 상이 1~5급,
6급 상이 사망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배우자 일반 1,847,000 1,601,000 588,000
60세 이상 1,996,000 1,750,000 737,000
무의탁 2,121,000 1,875,000 862,000
부모 일반 1,815,000 1,575,000 557,000
60세 이상 1,912,000 1,672,000 654,000
무의탁 2,089,000 1,849,000 831,000
자녀 2,142,000 1,859,000 848,000

 

무의탁 수당의 지급 기준은 4.19 혁명 부상자 보상금의 무의탁 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3. 그 밖의 유족 수당

 

미성년 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 100,000원
  • 2인 양육 : 370,000
  • 1인 추가 시마다 : 370,000원 가산

 

 미성년 자녀 양육 수당

  • 1인 : 50,000원
  • 2 : 185,000
  • 1인 추가 시마다 : 185,000원 가산

 

 생활조정 수당

  • 가족 3인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 가족 4인 이상 : 273,000~ 336,000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6개 지방 보훈청과 21개 보훈지청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보훈 관서의 주소, 문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보훈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관할 지

info.6zipsa.com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법률에 근거하여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를 지닌 말은 [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모두 포함

info.6zipsa.com

 

 

▶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 보훈문화확산을 위한 대학교 특별강연 2022-11-23 www.mpva.go.kr

info.6zipsa.com

 

 

더 필요한 정보는 위 보훈처 누리집 바로가기를 통해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혜택으로 보상금과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