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1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분께는 (2세 환자 포함) 매 월 고엽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판정 등급별 월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이 아닌 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보훈급여금은 유족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유공자이면서 타 국가유공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전공상 군경, 참전유공자 등) 보훈급여와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택일하여 한 가지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 수당 유공자 본인인 경우 후유의증 수당으로 최소 568천 원 ~ 1,17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세 환자인 경우에는 판정 등급에 따라 1,306천 원 ~ 최대 2,093천 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 2024.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