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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금9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인 보훈급여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 제외 및 중단(중지)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 사유 1.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양로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국가 비용 부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중지됩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1번 해당 사유에서 제외되며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형이 종료되는 날까지 (= 실형 .. 2023. 9. 22.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 국가유공자(유족)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크게 보상금과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명칭으로는 보훈급여금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 혜택의 취지와 수급 대상 그리고 보훈급여 미대상까지 구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상금 보상금은 법률에 의해 유족 승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차 순위자(선순위 유족)에게 승계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유공자를 살펴보겠습니다. ▷ 수급 대상 전상, 공상, 전몰, 순직 군경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 (애국지사) 4.19 혁명 유공자 & 위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애국지사는 손자녀까지) 수당 대표적인 유공자 수당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공적 대상 .. 2023. 9. 2.
국가유공자 사망후 유족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 보상금 균분 분할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사후 보훈급여금은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된 선순위 유족 1명만 수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유족범위 내의 대상자들이 나누어 수급이 가능할까요?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공자 유족에 대한 근거는 아래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info.6zipsa.com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균등 분할 지급이 가.. 2023. 8. 29.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수급할 수 있는 사망일시금은 유공자 그리고 유족에게까지 지급되던 보상금의 지급이 종결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및 지급액 그리고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1. 기본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유공자 유형이어야 합니다. 즉,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은 사망일시금 당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보상금 없이 수당만 지급되거나 (참전유공자, 무공 보국 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등) 보훈급여 자체가 없는 유형 (공상 순직 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법적으로 ..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