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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금11

2024년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보상금, 수당) 총정리 2024년 보훈급여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7% 전후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신분별 올해 보상금 및 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상군경, 참전유공자 등 각각 개별작성된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총정리 1. 보훈보상대상자(유족)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 (수당)국가유공자로서 재해부상 및 사망 군경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는데, 해당 유공자의 유족이 (2024년 기준) 받게 되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이 아닌 유공자 본info.6zipsa.com  2. 보훈보상대상자(본인)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국가유공자 신분 중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경 혹은 재해사.. 2024. 7. 18.
2024년 4.19 혁명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로서 4.19 혁명 부상자에게는 상이군경과 (전공상, 지원공상) 동일한 수준의 보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지급되는 보상금을 알아보고, 고령수당, 무의탁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4.19 혁명 부상자 [본인] 수급 보훈급여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4.19 혁명 국가 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및 수당 - 6월 중 포스팅 예정  보상금 및 수당 상이 1급인 경우 1항 ~ 3항으로 구분되며, 고령수당과 중상이 부가수당이 보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4,486천 ~ 6,539천 원입니다.   ※ 중상이 .. 2024. 6. 12.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인 보훈급여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 제외 및 중단(중지)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 사유 1.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양로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국가 비용 부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중지됩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1번 해당 사유에서 제외되며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형이 종료되는 날까지 (= 실형 .. 2023. 9. 22.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 국가유공자(유족)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크게 보상금과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명칭으로는 보훈급여금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 혜택의 취지와 수급 대상 그리고 보훈급여 미대상까지 구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상금 보상금은 법률에 의해 유족 승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차 순위자(선순위 유족)에게 승계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유공자를 살펴보겠습니다. ▷ 수급 대상 전상, 공상, 전몰, 순직 군경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 (애국지사) 4.19 혁명 유공자 & 위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애국지사는 손자녀까지) 수당 대표적인 유공자 수당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공적 대상 .. 202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