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보상금9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및 신청 절차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유공자 직접 수령이 원칙이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보상금 수급자 변경)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먼저 대리수령이 가능한, 즉 유공자 본인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해외 거주 혹은 질병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대리수령인 지정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본인이 (보훈급여금 수급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중인 사.. 2023. 8. 13.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유족의 권리도 함께 포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족의 권리는 상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적 근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공자 상속 포기 vs 유족 권리 포기 ▷ 예를 들어 유공자의 채무가 100만 원이고, 유족의 권리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월 5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사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무 100만 원 상환 의무 소멸), 보상금 수급 권리도 자동으로 포기된다. (월 50만 원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2. 아니다. 상속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는 각각 무관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상금은 계속 수급 가능) .. 2023. 7. 28.
국가유공자 (사망시) 부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권유족 1인이 정해집니다. 이때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이 (= 수권유족이) 부모로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당은 보상금 외 추가로 지급받는 (=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 수당 금액은 유공자의 상이등급 무관 동일합니다. 수당 종류 및 금액 1. 고령수당 ▷ 수급자 본인(=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액 : 월 97,000원 2. 무의탁수당 ▷ 24세 이상 ~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비속으로 손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지급액 : 월 274,0.. 2023. 7. 26.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인 보상금 수급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자녀에게만 발생하는 지급연령 상한 나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권리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승계가 되는데, 이때 보상금 수급의 권리도 함께 승계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지급연령 상한 나이?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만 보상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 제한이 발생합니다. 반면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에는 연령 무관 계속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으로서 자녀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상한 : 만 24세 이하까지 지급 ▷ 만 25세 이상 :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연령의 제한은 자녀가 보..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