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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금11

국가유공자 사망후 유족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 보상금 균분 분할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사후 보훈급여금은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된 선순위 유족 1명만 수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유족범위 내의 대상자들이 나누어 수급이 가능할까요?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공자 유족에 대한 근거는 아래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info.6zipsa.com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균등 분할 지급이 가.. 2023. 8. 29.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수급할 수 있는 사망일시금은 유공자 그리고 유족에게까지 지급되던 보상금의 지급이 종결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및 지급액 그리고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1. 기본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유공자 유형이어야 합니다. 즉,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은 사망일시금 당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보상금 없이 수당만 지급되거나 (참전유공자, 무공 보국 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등) 보훈급여 자체가 없는 유형 (공상 순직 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법적으로 .. 2023. 8. 17.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및 신청 절차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유공자 직접 수령이 원칙이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보상금 수급자 변경)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먼저 대리수령이 가능한, 즉 유공자 본인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해외 거주 혹은 질병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대리수령인 지정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본인이 (보훈급여금 수급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중인 사.. 2023. 8. 13.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유족의 권리도 함께 포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족의 권리는 상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적 근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공자 상속 포기 vs 유족 권리 포기 ▷ 예를 들어 유공자의 채무가 100만 원이고, 유족의 권리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월 5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사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무 100만 원 상환 의무 소멸), 보상금 수급 권리도 자동으로 포기된다. (월 50만 원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2. 아니다. 상속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는 각각 무관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상금은 계속 수급 가능) ..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