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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금11

국가유공자 (사망시) 부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권유족 1인이 정해집니다. 이때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이 (= 수권유족이) 부모로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당은 보상금 외 추가로 지급받는 (=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 수당 금액은 유공자의 상이등급 무관 동일합니다. 수당 종류 및 금액 1. 고령수당 ▷ 수급자 본인(=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액 : 월 97,000원 2. 무의탁수당 ▷ 24세 이상 ~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비속으로 손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지급액 : 월 274,0.. 2023. 7. 26.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인 보상금 수급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자녀에게만 발생하는 지급연령 상한 나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권리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승계가 되는데, 이때 보상금 수급의 권리도 함께 승계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지급연령 상한 나이?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만 보상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 제한이 발생합니다. 반면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에는 연령 무관 계속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으로서 자녀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상한 : 만 24세 이하까지 지급 ▷ 만 25세 이상 :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연령의 제한은 자녀가 보.. 2023. 7. 24.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로 금전적인 혜택인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유형과 국가유공자 종류별 수급 가능한 보상금 유족 혜택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유족 보상금 수급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 그 외 수급가능한 모든 수당 종류 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훈대상자 유형 별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종류별 독립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혁명 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참고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