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혜택 : 사망위로금 전국 지역별 총정리
참전유공자 혜택으로 전국 지역별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정부(국가보훈부)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직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 및 예산에 의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금액은 2023년 기준 지급액으로, 작성 이후 변경된 조례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실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해당 위로금은 배우자(유족)가 수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위로금을 미지급 중이거나 관련 수당이 확인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100만 고창군 (전국 최다 지급) 50만 정읍시, 과천시, 여주시, 천안시, 공주시 고성군, 구리시, 금산군, 거창군, 양산시 합..
2023. 11. 19.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수급할 수 있는 사망일시금은 유공자 그리고 유족에게까지 지급되던 보상금의 지급이 종결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및 지급액 그리고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1. 기본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유공자 유형이어야 합니다. 즉,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은 사망일시금 당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보상금 없이 수당만 지급되거나 (참전유공자, 무공 보국 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등) 보훈급여 자체가 없는 유형 (공상 순직 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법적으로 ..
2023. 8. 17.
2023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및 보상금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수급 가능한 사망 일시금과 보상금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유공자 유형과 2023년 기준 확정된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사망일시금 1. 지급 대상 상이군경 (전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4.19 혁명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재일학도의용군 기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사망위로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총정리 2. 지급 금액 ▷ 상이군경 1급 : 1,704,000원 2급 ~ 7급(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000원 2급 ~ 7급(유족 보상금 승계) : 1,12..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