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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by neoPAsi 2023. 8. 17.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썸네일
국가유공자 사망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수급할 수 있는 사망일시금은 유공자 그리고 유족에게까지 지급되던 보상금의 지급이 종결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및 지급액 그리고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1. 기본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유공자 유형이어야 합니다.

 

,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은 사망일시금 당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보상금 없이 수당만 지급되거나 (참전유공자, 무공 보국 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등) 보훈급여 자체가 없는 유형 (공상 순직 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법적으로 허용하는 유족의 범위 그리고 유족승계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보상금을 수급할 유족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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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지급액

 

그렇다면 사망 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을까요?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127,000~ 3,268,000원을, 애국지사의 수권유족 사망 시 1,127,000~ 2,26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일학도 의용군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1,127,000~ 1,704,000원까지 지급하며, 이 외 전몰군경 유족 등 기타 모든 유형인 경우 1,127,000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신청 방법

 

일시금을 지급받을 사망자(유공자, 보상금 수급 유족)의 유족이 보훈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예금 통장 사본

 

 

※ 본 포스팅의 근거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상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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