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녀생활지원1 국가유공자 수권 미성년 자녀 기초생활 지원 : 식생활 (밑반찬) 혜택 보훈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일찍 생계 주체가 된 만 19세 이하 수권 미성년자를 위한 기초생활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식생활 혜택인 밑반찬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지급 대상과 기준,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권 유족 = 우선순위 유족, 수권 미성년 자녀 : 보훈대상자의 사망으로 보훈급여 등 권리에 대한 유족 승계 시 1순위인 미성년 자녀를 뜻합니다. ㅣ지급 대상과 기준 : 주 1회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1. 대상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수권 미성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단, 해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 기준 주 1회, 2만 원 내외의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만 20세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 지원하며..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