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치과혜택5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 할인율)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에(감면율, 할인율)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처가 치아인 경우라면 임플란트나 치과진료비용이 당연 국비진료대상이 되지만, 치아가 주 상이처가 아니라면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치과진료비용(잇몸치료, 발치 등)으로 요양급여 진료비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유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유가족 등 [감면진료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 의료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상이자로 상이 및 장해등급 판정 보훈보상 대상자,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은 [국비진료 대상자]입니다. 국비진료 대상자에 대한 치과 진료.. 2023. 9. 1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