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에(감면율, 할인율)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처가 치아인 경우라면 임플란트나 치과진료비용이 당연 국비진료대상이 되지만, 치아가 주 상이처가 아니라면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치과진료비용(잇몸치료, 발치 등)으로 요양급여 진료비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유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유가족 등 [감면진료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 의료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상이자로 상이 및 장해등급 판정 보훈보상 대상자,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은 [국비진료 대상자]입니다. 국비진료 대상자에 대한 치과 진료 혜택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율 할인율)
치과 진료비 지원 혜택 (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등)
참전유공자 본인
▷ 보훈병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 70%
국가 부담 : 27%
본인 부담률 : 3% (건보부담 제외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10)
▷ 위탁병원
75세 이상시 지원 (감면율 보훈병원과 동일)
5.18 민주유공자의 유가족
▷ 보훈병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 70%
국가 부담 : 15%
본인 부담률 : 15% (건보부담 제외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50)
▷ 위탁병원 : 미지원
5.18 기타 희생자의 유가족
▷ 보훈병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 70%
국가 부담 : 9%
본인 부담률 : 21% (건보부담 제외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70)
▷ 위탁병원 : 미지원
이 외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및 무공보국수훈자 본인
▷ 보훈병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 70%
국가 부담 : 18%
본인 부담률 : 12% (건보부담 제외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40)
▷ 위탁병원
75세 이상시 지원, 감면 할인율 보훈병원과 동일
유가족이 진료대상인 경우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1명에 한하여 지원
※ 본 포스팅은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3조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에 관한 규칙 및 제2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이상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율 할인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2023년 전국 지역별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진료비 할인 병원 (입원 외래 비급여 감면 등)
▶ 국가유공자 노후 복지 사업 : 보훈 재가복지 & 시설복지 (요양원, 복지타운)
▶ 보훈복지타운 현황(보증금, 관리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신청 절차 방법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예약 자격, 이용 방법, 요금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군 영외 마트, 쇼핑타운 : 이용 방법, 대상(자격조건), 매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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