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전역자호국원1 제대 군인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 지원 혜택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 복무 후 전역한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안장 지원 혜택 대상자와 제외자 그리고 안정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2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 군인은 국립 현충원 안장을 지원하며,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국립 호국원 안장을 지원합니다. 두 경무 모두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을 받은 자 혹은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장 대상, 소재지, 연락처)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