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6 2023년 8월 호국 보훈 기념행사 일정 2023년 8월 호국 보훈 기념행사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에는 정부기념식 1건(광복절 경축식), 문화제 1건(승모문화제 별빛축제) 등 총 13건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행사를 주관기관, 장소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괄 구분 계(건) 추모식(추모제) 기념식 정부기념식 기타 2월 12 6 5 1 0 3월 16 10 2 3 1 4월 24 18 2 2 2 5월 18 13 1 1 3 6월 19 10 3 2 4 7월 9 8 1 0 0 8월 13 11 0 1 1 일자별 행사 ▷ 최세윤 의병대장 추모식 및 사생대회 주관 : 최세윤의병대장 기념사업회 일시 : 8.9.(수) 14:00 장소 : 흥해향교 2층 태화루 주소 :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530번 길 1-3 ▷ 무후 한국광복군 17위.. 2023. 8.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보훈요양원, 보훈원, 복지타운, 보훈휴양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외 보훈병원, 고엽제 검진, 진료 및 이용 방법 등 의료지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가능합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의료ㆍ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www.bohun.or.kr 2023. 7. 30.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유족의 권리도 함께 포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족의 권리는 상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적 근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공자 상속 포기 vs 유족 권리 포기 ▷ 예를 들어 유공자의 채무가 100만 원이고, 유족의 권리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월 5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사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무 100만 원 상환 의무 소멸), 보상금 수급 권리도 자동으로 포기된다. (월 50만 원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2. 아니다. 상속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는 각각 무관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상금은 계속 수급 가능) .. 2023. 7. 28. 국가유공자 (사망시) 부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권유족 1인이 정해집니다. 이때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이 (= 수권유족이) 부모로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당은 보상금 외 추가로 지급받는 (=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 수당 금액은 유공자의 상이등급 무관 동일합니다. 수당 종류 및 금액 1. 고령수당 ▷ 수급자 본인(=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액 : 월 97,000원 2. 무의탁수당 ▷ 24세 이상 ~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비속으로 손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지급액 : 월 274,0.. 2023. 7. 26.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