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16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유족의 권리도 함께 포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족의 권리는 상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적 근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공자 상속 포기 vs 유족 권리 포기 ▷ 예를 들어 유공자의 채무가 100만 원이고, 유족의 권리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월 5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사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무 100만 원 상환 의무 소멸), 보상금 수급 권리도 자동으로 포기된다. (월 50만 원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2. 아니다. 상속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는 각각 무관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상금은 계속 수급 가능) .. 2023. 7. 28.
국가유공자 (사망시) 부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권유족 1인이 정해집니다. 이때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이 (= 수권유족이) 부모로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당은 보상금 외 추가로 지급받는 (=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 수당 금액은 유공자의 상이등급 무관 동일합니다. 수당 종류 및 금액 1. 고령수당 ▷ 수급자 본인(=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액 : 월 97,000원 2. 무의탁수당 ▷ 24세 이상 ~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비속으로 손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지급액 : 월 274,0.. 2023. 7. 26.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인 보상금 수급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자녀에게만 발생하는 지급연령 상한 나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권리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승계가 되는데, 이때 보상금 수급의 권리도 함께 승계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지급연령 상한 나이?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만 보상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 제한이 발생합니다. 반면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에는 연령 무관 계속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으로서 자녀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상한 : 만 24세 이하까지 지급 ▷ 만 25세 이상 :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연령의 제한은 자녀가 보.. 2023. 7. 24.
국가유공자 생전안장심의 : 신청 방법, 조건, 국립묘지별 대상 국가유공자 생전안장심의 신청 방법과 조건, 국립묘지별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둔다면 황망한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합당한 예우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유족 역시 고인을 기리는 마음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유공자 본인 해당 국립묘지로 우편 제출하거나 거주지 담당 보훈지청으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외에도 장기복무 전역 제대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안장, 이장, 위패봉안, 배우자 합장 등 신청이 가능하며, 국 inf.. 202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