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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경상남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등

by neoPAsi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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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별 보훈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산하 18개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시, 군 예산에 의해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보훈예우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 위로금 등 보상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조례 규정과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보훈명예수당 1개 항목으로 통합하여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당은 가장 유리한 1종만 수급 가능 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사망 1년 이내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모든 수당은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각 시,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참전유공자께서 사망하신 경우 사망 당시 배우자분께서 수급 가능하신 수당입니다.

 

▷ 일부 지자체는 수당 수급을 위한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며(: 통영시 등) 이 경우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모든 금액은 2023년 기준 금액입니다.

 

▶ 참전유공자 10문 10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ㅣ지자체별 수당 지급 항목과 금액

 

 

1. 거제시

  • 근거 : 경상남도 거제시 조례 제1964호
  •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24만 원
  •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9만 원(80세 이상 월 24만 원)
  • 보훈명예수당 : 7만 원
  •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 10만 원(65세 이상 월 15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5만 원

 

 

2. 거창군

  • 근거 : 경상남도 거창군 조례 제2670호
  • 참전명예수당 : 15만 원
  • 보훈명예수당 : 7만 원
  •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10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7만 원
  • 사망위로금 : 50만 원

 

 

3. 고성군

  • 근거 : 경상남도 고성군 조례 제2777호, 제2593호
  • 보훈명예수당 : 10만 원 (보국수훈자 월 5만 원)
  • 참전명예수당 : 20만 원
  • 보훈격려금 : 3, 5만 원 (, 추석, 호국보훈의 달)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10만 원
  • 사망위로금 : 50만 원

 

 

4. 김해시

  • 근거 : 경상남도 김해시 조례 제1835호
  • 참전유공자수당 : 10만 원
  •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 10만 원
  • 이 외 보훈 대상자 명예 수당 : 5만 원
  • 사망위로금 : 30만 원 (대상 :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공상군경, 전상군경유공자)

 

 

5. 남해군

  • 근거 : 경상남도 남해군 조례 제2339호, 제2340호
  • 참전명예수당 : 10만 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 보훈명예수당 : 5만 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5만 원
  •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 5만 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6. 밀양시

  • 근거 : 경상남도 밀양시 조례 제1595호, 제1422호
  • 6.25 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3만 원
  •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0만 원 (80세 이상 월 13만 원)
  • 전몰군경 유족 : 8만 원
  • 전상군경 유족 : 7만 원
  • 보훈명예수당 : 5만 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5만 원
  •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7. 사천시

  • 근거 : 경상남도 사천시 조례 제1745호, 제1744호
  • 보훈명예수당 : 5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참전유공자는 30만 원)

 

 

8. 산청군

  • 근거 : 경상남도 산청군 조례 제2641호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18만 원
  • 보훈명예수당 : 7만 원 (선순위 유족 1인까지 수급)
  • 보국수훈자 및 유족 : 5만 원
  • 보훈 격려금 : 2, 5만 원 (, 추석 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5만 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9. 양산시

  • 근거 : 경상남도 양산시 조례 제1752호, 제1803호
  • 참전명예수당 : 10만 원 (80세 이상 및 6.25 참전유공자는 월 12만 원)
  • 보훈명예수당 : 5만 원 (전몰군경유족은 월 7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5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50만 원)

 

 

10. 의령군

  • 근거 : 경상남도 의령군 조례 제2498호, 제2496호
  • 참전명예수당 : 13만 원
  • 보훈명예수당 : 8만 원
  •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 10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8만 원
  • 사망위로금 : 2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30만 원)

 

▶ 참고 :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11. 진주시

  • 근거 :경상남도 진주시 조례 제1724호
  • 참전명예수당 : 22만 원 (6.25 참전유공자 및 80세 이상 : 27만 원)
  •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 수당 : 15만 원 (65세 이상 20만 원)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 수당 : 10만 원 (65세 이상 15만 원)
  • 이 외 보훈예우수당 : 10만 원
  • , 추석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만 원

 

 

12. 창원시

  •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조례 제1202호, 제1667호
  • 보훈명예수당 : 5만 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0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5만 원
  • 사망위로금 : 30만 원

 

 

13. 창녕군

  • 근거 : 경상남도 창녕군 조례 제2725호
  •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15만 원
  • 독립유공자 유족 : 10만 원
  • 전몰군경 유족 : 10만 원
  • 이 외 국가보훈대상자 : 5만 원
  • , 추석, 호국보훈의 달 보훈 격려금 : 5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5만 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14. 통영시

  • 근거 : 경상남도 통영시 조례 제1662호
  • 참전명예수당 : 10만 원 (80세 이상 월 15만 원)
  • 전몰군경 유족 수당 : 10만 원
  • 기타 유족 수당 : 5만 원 (대상 : 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명예수당 : 5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5만 원
  • 사망위로금 : 30만 원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만 해당)
  • 지급 연령 제한 : 65세 이상

 

 

15. 하동군

  • 근거 :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2367호, 제2525호
  • 보훈예우수당 : 5만 원
  • 참전명예수당 : 10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5만 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16. 함안군

  • 근거 : 경상남도 함안군 조례 제2631호, 제2741호
  • 참전명예수당 : 15만 원
  • 보훈수당 : 10만 원
  • 전몰군경유족 수당 : 10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10만 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17. 함양군

  • 근거 : 경상남도 함양군 조례 제2572호
  • 참전명예수당 : 17만 원 (80세 이상 및 6.25 참전유공자는 월 25만 원)
  • 보훈명예수당 : 7만 원
  • 전몰군경유족 수당 : 15만 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8만 원
  • 명절 위문금 : 15만 원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18. 합천군

  • 근거 : 경상남도 합천군 조례 제2600호
  • 참전명예수당: 100,000
  • 보훈예우수당 : 5만 원
  • 전몰군경 유족 수당 : 10만 원
  • 명절 위문금 : 2, 3만 원 (, 추석)
  • 생일축하금: 1회 생일이 도래한 월, 50,000(85세 이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5만 원
  • 사망위로금 : 50만 원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ㅣ각 시/군 보훈 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거제시 : 055-639-3714

거창군 : 055-940-3092

고성군 : 055-670-2352

김해시 : 055-330-3282

남해군 : 055-860-3804

밀양시 : 055-359-5664

사천시 : 055-831-2610

산청군 : 055-970-6501

양산시 : 055-392-2443

의령군 : 055-570-2203

진주시 : 055-749-8462

창원시 : 055-225-3333

창녕군 : 055-530-1102

통영시 : 055-650-4115

하동군 : 055-880-2344

함안군 : 055-580-2455

함양군 : 055-960-4813

합천군 : 055-930-4704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보상금, 교통할인, 통신 및 생활요금 감면, 취업/교육/학습비 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모든 보상금 지급액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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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 #2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6개 지방 보훈청과 21개 보훈지청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보훈 관서의 주소, 문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보훈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관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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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6.25 전쟁, 베트남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 수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참전명예수당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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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상남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으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 위로금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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