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중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부상 후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고 관련 법령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먼저 법률 제19228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법률 제19108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 신분인 경우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로 인한 부상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범위는 공무상 질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1, 2번 사항과 함께 공상 퇴직 및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적용 대상인 재해부상 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방법(구비서류)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은 거주지 지방보훈(지)청에서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위 서식은 보훈지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위 작성 서식 외 구비해야 하는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3.5 × 4.5cm)
▷ 경력증명서 1부
▷ 공상(순직) 입증서류
※ 공상 입증 서류는 공무상 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192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 그리고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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