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혜택 적용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의 자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공자 유형에 따라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택 대상 유공자라 하더라도 순직의 경우 당연 대상자가 되지만 공상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선순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보육 우선제공 혜택은 법률 제18899호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 우선순위 대상 자녀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순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 1급 ~ 3급의 자녀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 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해당 없음
상이 4 ~ 7급에 해당하는 전공상 군경, 공상공무원, 보훈대상자 자녀 및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임, 무공보국수훈자 자녀 등
신청방법
해당 우선순위 대상자인 경우 각 원아모집처로 문의 후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유공자 확인서 등은 거주지 지방보훈청이나 온라인 나만의 예우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이상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 (현역 복무 단축, 보충역)
▶ 국가유공자, 자녀, 유가족 취업 혜택 간단 정리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 보훈급여금 10문 10 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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