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로 국립묘지 안장, 배우자 합장 그리고 장제보조비 신청 및 장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전 국립묘지 사전 신청 혹은 사후 신청 방법과 배우자 합장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장제보조비와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국립묘지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6.25 전쟁,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국가유공자
전상 공상 군경 1~7급
무공수훈자
5.18 민주유공자 (국립 5.18 민주묘지)
4.19 혁명유공자 (국립 4.19 민주묘지)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ㅣ국립묘지 안장 및 배우자 합장
먼저 국가유공자 사망 시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영구용 태극기, 공적증서,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립니다.
-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서는 (장례식장)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1.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가유공자 사후 선순위 유족이 신청하거나, 국가유공자 생전 만 75세 이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안장신청을 클릭하여 묘지선택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안장 대상으로 통보받게 되면 국립 호국원, 현충원과 안장식 일정을 조율하여 정하면 되며, 구비서류도 문의 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화장장에서 화장하신 후 호국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시면 됩니다.
▶ 전국 국립 호국원 및 현충원 현황 (안장 대상, 소재지, 연락처)
2. 배우자 합장
배우자 합장은 국가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우선 모신 후, 유공자 안장 시 합장이 가능합니다.
ㅣ장제보조비와 장례서비스
1. 장제보조비
장제보조비는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 사망 후 5년 이내 관할 보훈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1부, 유공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령인 통장 사본과 신분증
-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 유공자 사망 후 5년 미경과 여부, 사설 안장 여부 등
- 장제보조비 금액 : 20만 원
※ 장제보조비는 국립묘지, 호국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했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가 조성 경비 50% 미만 부담한 사설 장소 (납골당 등)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 대상 : 국민기초수급권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200만 원 상당의 장례 서비스
- 보훈처와 계약 체결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 : 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관, 장의차량 등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 보상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장례 기간] 중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2 : 사망 일시금, 유족 보상금, 신고 방법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 혜택 #3 : 통신요금 할인(휴대폰 전화 인터넷 TV수신료 감면)
▶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이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로 국립묘지 안장, 배우자 합장, 장례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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