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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by neoPAsi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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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 혜택으로 유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유가족 보상금 지급 대상, 월 별 보상금 지급액, 수당의 종류와 액수 등을 알아보고, 20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변경된 유족 보상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몰군경, 순직군경이란? 뜻과 의미

 

▷ 전몰군경

군인,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전투 혹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셨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순직군경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한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단,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1630일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대한 의미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상 공상 군경 6, 7급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보상금과 수당

전·공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6, 7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및 급수별 월 보상금과 생활수당, 전상 수당, 무의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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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은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됩니다..

 

대상과 승계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부모
  • 4순위 : 조부모
  • 5순위 : 미성년 제매

자녀의 경우 만 24세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제매는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어야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란? 뜻과 의미

: 직계라는 말은 본인과 수직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사람) : 부, 모, 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본인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 : 자녀, 손자, 외손녀 등
  • 참고! 방계혈족? - 수평적인 혈연관계 : 형제, 자매 등

 

 

 

ㅣ2023년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 (2012.7.1. 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1. 배우자

선순위 유족으로 배우자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상금 기준 588,000 ~ 1,847,000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보상금 외 수당으로는 고령 수당 149,000, 무의탁 부모 부양 수당 149,000, 무의탁 수당 27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의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으로 만 24세 이상 ~ 6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당은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각종 수당을 고려한 보상금 + 수당 합계액

구분 일반 보상금 고령 무의탁 부모부양 무의탁
전몰, 순직 1,847,000 1,996,000 1,996,000 2,121,000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1,601,000 1,750,000 1,750,000 1,875,000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588,000 737,000 737,000 862,000

※ 2023년 기준 월 지급액 입니다.

 

 

2. 자녀

자녀가 보훈급여금 수급 대상인 경우 만 24세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25세 이상 성년 자녀는 지급 비대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보상금 월 지급액 (2023년)
전몰, 순직 2,142,000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1,859,000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848,000

 

 

3. 부모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부모인 경우 수당 내용과 연령 조건 등은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023년 인상된 월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일반 보상금 고령 독자 사망 무의탁
전몰, 순직 1,815,000 1,912,000 2,089,000 2,089,000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1,575,000 1,672,000 해당없음  1,849,000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557,000 654,000 해당없음  831,000

 

 

4. 그 외의 수당

 

▷ 미성년 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2인 양육 비고
100,000 370,000 1인 추가 시마다 370,000 가산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2인 양육 비고
50,000 185,000 1인 추가 시마다 185,000 가산

 

 생활 조정 수당

가족 3인 이하 가족 4인 이상
220,000 ~ 283,000 273,000 ~ 336,000

※ 생활 조정 수당은 생활수준 조사 후 기존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2명 이상 사망 수당 : 274,000 (1 추가 시마다 274,000원 가산)

 

 

 

20127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 보상금

 

1. 20127월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아래 보상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보상금 배우자 부모,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미성년 제매
전몰, 순직 군경 유족 1,847,000 1,815,000 2,142,000
1~5급 전공상 군경 유족 1,601,000 1,575,000 1,859,000
6급 전공상 군경 유족 588,000 557,000  848,000

 

2. 그 외의 수당

▷ 부양가족 수당 : 미성년 자녀 1명 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 1명 당 20만 원

 60세 이상 고령 수당 : 배우자 149,000, 부모 및 조부모 97,000

 생활 조정 수당, 2명 이상 사망 수당 : 기존과 동일

 

 

※ 더 많은 정보는 국보훈처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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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 보훈문화확산을 위한 대학교 특별강연 2022-11-23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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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혜택으로 선순위 유족 우선순위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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