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 혜택으로 유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유가족 보상금 지급 대상, 월 별 보상금 지급액, 수당의 종류와 액수 등을 알아보고, 20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변경된 유족 보상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몰군경, 순직군경이란? 뜻과 의미
▷ 전몰군경
군인,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전투 혹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셨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 순직군경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한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단,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대한 의미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은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됩니다..
대상과 승계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부모
- 4순위 : 조부모
- 5순위 : 미성년 제매
▷ 자녀의 경우 만 24세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제매는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어야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란? 뜻과 의미
: 직계라는 말은 본인과 수직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사람) : 부, 모, 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본인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 : 자녀, 손자, 외손녀 등
- 참고! 방계혈족? - 수평적인 혈연관계 : 형제, 자매 등
ㅣ2023년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 (2012.7.1. 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1. 배우자
선순위 유족으로 배우자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상금 기준 588,000 ~ 1,847,000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보상금 외 수당으로는 고령 수당 149,000원, 무의탁 부모 부양 수당 149,000, 무의탁 수당 27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의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으로 만 24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당은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각종 수당을 고려한 보상금 + 수당 합계액
구분 | 일반 보상금 | 고령 | 무의탁 부모부양 | 무의탁 |
전몰, 순직 | 1,847,000 | 1,996,000 | 1,996,000 | 2,121,000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1,601,000 | 1,750,000 | 1,750,000 | 1,875,000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588,000 | 737,000 | 737,000 | 862,000 |
※ 2023년 기준 월 지급액 입니다.
2. 자녀
자녀가 보훈급여금 수급 대상인 경우 만 24세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25세 이상 성년 자녀는 지급 비대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보상금 월 지급액 (2023년) |
전몰, 순직 | 2,142,000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1,859,000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848,000 |
3. 부모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부모인 경우 수당 내용과 연령 조건 등은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023년 인상된 월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일반 보상금 | 고령 | 독자 사망 | 무의탁 |
전몰, 순직 | 1,815,000 | 1,912,000 | 2,089,000 | 2,089,000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1,575,000 | 1,672,000 | 해당없음 | 1,849,000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557,000 | 654,000 | 해당없음 | 831,000 |
4. 그 외의 수당
▷ 미성년 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 2인 양육 | 비고 |
100,000 | 370,000 | 1인 추가 시마다 370,000 가산 |
▷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 2인 양육 | 비고 |
50,000 | 185,000 | 1인 추가 시마다 185,000 가산 |
▷ 생활 조정 수당
가족 3인 이하 | 가족 4인 이상 |
220,000 ~ 283,000 | 273,000 ~ 336,000 |
※ 생활 조정 수당은 생활수준 조사 후 기존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2명 이상 사망 수당 : 274,000원 (1인 추가 시마다 274,000원 가산)
ㅣ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 보상금
1. 2012년 7월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아래 보상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보상금 | 배우자 | 부모, 조부모 | 만 25세 미만 자녀, 미성년 제매 |
전몰, 순직 군경 유족 | 1,847,000 | 1,815,000 | 2,142,000 |
1~5급 전공상 군경 유족 | 1,601,000 | 1,575,000 | 1,859,000 |
6급 전공상 군경 유족 | 588,000 | 557,000 | 848,000 |
2. 그 외의 수당
▷ 부양가족 수당 : 미성년 자녀 1명 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 1명 당 20만 원
▷ 60세 이상 고령 수당 : 배우자 149,000원, 부모 및 조부모 97,000
▷ 생활 조정 수당, 2명 이상 사망 수당 : 기존과 동일
※ 더 많은 정보는 국보훈처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누리집 바로가기>
이상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혜택으로 선순위 유족 우선순위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상 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혜택 : 교통지원 (고속버스, KTX 할인 등) (0) | 2022.12.08 |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0) | 2022.12.06 |
전상 공상 군경 6, 7급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보상금과 수당 (0) | 2022.12.05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혜택 #4 : 주택 우선 공급 아파트 특별 분양 (0) | 2022.12.02 |
참전 유공자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