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6, 7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및 급수별 월 보상금과 생활수당, 전상 수당, 무의탁 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 수당 등 각종 수당 금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전·공상군경 [6, 7급 본인]이 받는 보상금(수당)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혜택과 상이 급수 1~5급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 전상 공상 군경 1급 ~ 5급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보상금과 수당
※ 전상군경, 공상군경이란? 뜻과 의미
▷ 전상군경
군인 혹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등급을 1~7급으로 구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군, 경]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공상군경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 생명, 재산보호와 연관 있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7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합니다. 간단히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 경,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ㅣ보상금 및 수당 월 지급액 (2012.7.1. 이전 국가유공자 등록자)
1. 연령 및 급수별 주요 보상금 월 지급액
전공상군경 6, 7급의 월 보상금의 수급액은 [기본 보상금 + 고령 수당 + 무의탁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보상금은 7급 568,000원, 6급 2항 1,535,000원, 6급 1항 1,668,000원으로 7급과 6급의 액수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고령 수당과 무의탁 수당은 상이 급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동일합니다.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9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의탁 수당의 수급 조건은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으로 만 24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의탁 수당의 월 수급액은 274,000원입니다.
▷ 주요 보상금 및 수당 표
구분 | 일반 | 고령 | 무의탁 | |
6급 1항 | 합계 | 1,668,000 | 1,765,000 | 1,942,000 |
보상금 | 1,668,000 | 1,668,000 | 1,668,000 | |
수당 | 0 | 97,000 | 274,000 | |
6급 2항 | 합계 | 1,535,000 | 1,632,000 | 1,809,000 |
보상금 | 1,535,000 | 1,535,000 | 1,535,000 | |
수당 | 0 | 97,000 | 274,000 | |
7급 | 합계 | 568,000 | 665,000 | 842,000 |
보상금 | 568,000 | 568,000 | 568,000 | |
수당 | 0 | 97,000 | 274,000 |
※ 2023년 기준 금액 입니다.
2. 기타 수급 가능한 수당
▷ 전상 수당
공상군경 제외 전상군경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지급액은 월 9만 원입니다.
▷ 생활 조정수당
생활 조정수당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께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존 보상금에 가산하여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받게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활 조정수당은 가족 3인 이하인 경우 220,000 ~ 283,000원, 가족 4인 이상인 경우 273,000 ~ 336,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ㅣ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
2012.7월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은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6급 3항]이라는 등급이 추가되었고, 무의탁 수당은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수당으로 배우자 수당과 자녀 수당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6급 1항, 2항, 7급의 기본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며, 6급 3항의 보상금은 1,031,000원입니다.
▷ 보상금 (2023년 기준)
구분 | 월 보상금 | 비고 |
6급 1항 | 1,668,000 | 기존 동일 |
6급 2항 | 1,535,000 | 기존 동일 |
6급 3항 | 1,031,000 | 신규 |
7급 | 568,000 | 기존 동일 |
신설된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 월 10만 원,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수당의 경우 금액 97,000원, 연령 60세 이상 등 수급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부양가족 수당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 수당을 받는 경우 고령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이 외 전상 수당과 생활 조정 수당 변경된 내용 없습니다.
▷ 수당
구분 | 수당 금액 (원) |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 100,000 |
자녀 (1인당) | 100,000 | |
고령수당 (부양가족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 97,000 | |
전상수당 (변경 없음) | 90,000 | |
생활조정수당 | 3인 가족 이하 | 220,000 ~ 283,000 |
4인 가족 이상 | 273,000 ~ 336,000 |
ㅣ보훈급여금 입금일, 통장 변경 방법
1. 보훈급여금 입금일은 매월 15일이며,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은행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2. 보상금 수급 통장 변경 희망 시 신분증, 변경 희망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어 각 지방 보훈청으로 방문하신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더 필요하신 정보는 국가보훈처 누리집과 콜센터를(1577-0606)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상 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혜택 : 교통지원 (고속버스, KTX 할인 등)>
이상 전상 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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