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아파트 특별 분양)은 참전유공자를 포함하여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먼저 신청 대상, 장소, 기간 및 신청 조건과 필요 구비 서류 등 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을 위해 꼭 필요한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ㅣ주택 우선 공급 신청 정보
1. 신청 기간
- 매 년 12월 다음 해 주택 우선 공급 계획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매 년 1월 초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2023년의 경우 신청기간은 23년 1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입니다.
2. 신청 장소
- 거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3. 필요 구비 서류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추천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각 1통
-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본인 신분증 지참 시 서명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 무주택 입증서류 1통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무주택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만 구비)
3. 신청 대상 조건
- 본인과 수권유족까지 신청 가능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본인과 배우자까지 신청 가능 : 보훈보상 대상자
- 오직 유공자 본인만 신청 가능 : 6.25, 베트남 월남전 참전유공자
- 자녀가 가능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수권유족 : 선 순위 유족
4. 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특별 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ㅣ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방법
각 보훈대상자별 규정된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 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순위]는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됩니다.
※ 참전유공자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는 포스팅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필수 구비 서류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준비
-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 민원 참여 → 민원사무 서식 → 주제어 [주택] 검색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확인
2. 참전 유공자 전용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확인
3. 제한사항
- 전년도 신청자 중 추천(알선) 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신청 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분양/임대 조건 변경 요청은 정기 접수기한 내에서만 변경 신청 가능하며, 분양과 임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 동, 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며, 분양 알선까지 받으신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으로서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재외국민 등록법] 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4.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훈관서 혹은 국가보훈처 1577-060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참전유공자 10문 10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 본 포스팅에서 참조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보훈처 누리집 → [예우 보상]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주택 우선 공급(아파트 특별 분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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