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등 5개 자치구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지급에 있어 연령 제한, 거주지 제한 등 아무런 지급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지급일 기준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당은 시 수당과 구 수당을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고, 사망위로금은 자치구별 예산에 의해 지급되며 금액 역시 상이합니다.
ㅣ2023년 자치구별 수당과 위로금
1. 대전광역시 지급
▶ 참전유공자수당 : 월 7만 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5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 원
▶ 기타 위문금 : 연 1회, 5만 원(6월)
2.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 원 (시 수당과 중복 지급)
▶ 보훈예우수당 : 3만 원 (시 수당과 중복 지급)
▶ 사망위로금 : 20만 원 (동구 사망위로금 15만 원)
※ 시 지급 수당 + 구 지급 수당 합계 시 참전명예수당은 월 12만 원, 보훈예우수당은 8만 원으로 2022년 대비 참전수당은 2만 원, 보훈수당은 3만 원 인상
ㅣ보훈 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대전시 : 042-270-4641
유성구청 : 042-611-2111
대덕구청 : 042-608-6763
동구청 : 042-251-4407
중구청 : 042-606-7106
서구청 : 042-288-3014
ㅣ도움이 되는 정보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광역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 수당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참전유공자 10문 10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 자치구별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1596호, 서구 조례 제1845호, 중구 조례 제1444호, 대덕구 조례 제1635호, 유성구 조례 제1788호
이상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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