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3급 ~ 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인 경우 상이 1급, 2급인 경우에만 간호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즉, 3급 이하 등급자부터는 별도의 의료 혹은 간호 관련 수당은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통령령 제34530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024. 9. 1 시행)
지원 대상
아래 자격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2. 장애인활동법상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서비스 지원 조사 결과 1구간 ~ 15구간, 42점 이상)
3. 보훈대상자로서, 전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상 및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지원금액
서비스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지원 급여로써 월 971,000원 ~ 7,75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혹은 이동 지원 등 활동 보조 그리고 방문 목욕 및 간호 등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급여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시작 혹은 종료 시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을 결제하면 됩니다.
활동지원 급여 : 월 971천 ~ 7,754천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위 지원자격기준 2번에 부합하기 위해,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업무 담당 부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내 거주지 보훈담당부서 연락처는?
▶ 국가유공자 전용 전화번호부 : 지역별(도, 시, 군) 보훈업무 담당 부서 연락처 총정리
이상 상이등급 3급 ~ 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내 주변 국가유공자 지정 보훈 위탁병원 쉽게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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