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입원, 외래(통원), 급여, 비급여 등 진료비 발생 상황별 유공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증 진료 시 진료비
의료급여증 소지자가 입원의 형태로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 무료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래진료, 통원진료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재료대, 진단서발급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발급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도 일부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며, 특히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하는 경우에도 급여비용 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입원 : 진료비 전액 지원
외래(통원) : 본인부담비용 발생
비급여 : 전액 미지원 (입원, 통원 동일)
처방조제 : 소액 본인 부담, 원외처방의 경우 급여항목 3% 부담
※ 잠깐! 의료급여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상황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수급권자 고의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별 외래진료 본인부담 진료비를 알아보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 및 MRI
▷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1차 : 1,000원
2차 : 1,500원
3차 : 2,000원
약국 : 500원
CT 및 MRI : 급여비용의 5%
▷ 2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1차 : 1,000원
약국 : 500원
2차, 3차, CT 및 MRI : 급여비용의 15%
1종 수급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을 더 완화해 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 30일을 기준하여 본인부담금이 월 2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보상하며, 월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동 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입원, 외래, 급여, 비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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