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 공급에 추천받기 위한 참전유공자용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 국가보훈처 누리집 (홈페이지)
ㅣ총 배점 : 100점
1. 무주택 기간 : 총점 30점
- 10년 경과자 : 30점
- 5년 경과자 : 20점
- 3년 경과자 : 15점
- 1년 이상 3년 미만자 : 10점
- 1년 미만자 : 0점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합니다.
2. 가족수 : 총점 20점
- 5인 이상 : 20점
- 4인 : 10점
- 3인 : 7점
- 2인 : 5점
- 1인 : 0점
3. 생활 정도 : 총점 20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20점
- 기타 대상자 : 10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4. 주택 우선 공급 미지원 여부 : 총점 20점
- 2년 차 이상 미지원자 : 20점
- 1년 차 미지원자 : 10점
※ 1년 차 미지원은 전년도 정기 접수자 중 미지원자를 의미합니다.
5. 지원 긴요도 : 총점 10점
-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 10점
- 보훈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 10점
ㅣ감점 및 가점 기준
1. 가점
- 주택 우선 공급 3년 차 이상 미지원자 : 추가로 5점 가점 부여
2. 감점
-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 (청약 포기 여부) : 총점에서 10점 감점
<참전 유공자 혜택 1 : 의료 지원>
<참전 유공자 혜택 2 :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참전 유공자 혜택 3 : 서울시 자치구, 경기도 지자체 수당>
이상 참전유공자 전용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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