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보상금으로써 사망일시금(장례비) 혹은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상이등급이나 유공자 신분별 금액 역시 상이합니다. 2024년 기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먼저 국가유공자별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사망 시 당연 대상이 되는 경우와, 유족 사망 시까지 지급이 되는 경우 그리고 미지급 대상인 경우 등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아래 국가유공자는 본인 및 유족 사망 시까지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사망 군경)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전상, 공상 군경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
독립유공자
※ 무슨 뜻? 전상, 전몰? 보훈용어 정리!
단, 독립유공자 본인 작고 시에는 보훈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직접 조문하고 사망조위금을 추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 지급 대상이 아닌(미지급) 유공자
아래 국가공자의 경우 별도의 사망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에 의거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공보국수훈자
4.19 혁명 및 5.18 민주 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공상 순직 공무원
※ 참고! 각 지자체별 보훈대상자 사망 시 보상금은?
▶ 2024년 전국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총정리
지급액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 등급에 따라 1,127,000원 ~ 1,704,000원이 지급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에는 1,127,000원 ~ 3,268,000원이 지급되며, 이와 함께 300,000원 ~ 1,000,000원의 조위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이군경 사망 시
1급 : 1,704,000원
2급 ~ 7급으로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1,444,000원
2급 ~ 7급으로 보상금 승계 대상 유족인 경우 : 1,127,000원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사망 시 : 1,127,000원
※ 다음 보상금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로, 보상금 종결을 의미합니다.
▷ 독립유공자 조위금
건국훈장 독립장 본인 : 1,000,000원
애국 애족장 본인 : 500,000원
포장, 표창장 본인 : 300,000원
▷ 애국지사 본인 사망 일시금
건국훈장 1~3등급 : 3,268,000원
4등급 : 3,208,000원
5등급 : 1,704,000원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 표창 : 1,127,000원
▷ 애국지사의 유족 사망일시금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1~3등급 배우자 외 유족 : 2,200,000원
4등급 유족 : 1,989,000원
이 외 (5등급, 포장 및 표창 대상 유족 등) : 1,127,000원
※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사망 당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만약 동거 중인 친족이 없거나 더 이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상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보상금(사망일시금, 장례비, 조위금)으로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0) | 2024.03.16 |
---|---|
2024년 시, 군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총정리 (1) | 2024.03.14 |
2024년 지방자치단체(시, 군) 지역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총정리 (0) | 2024.03.10 |
2024년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총정리 (시, 군, 광역지자체) (1) | 2024.03.06 |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국가유공자 현황 (0) | 2024.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