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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시 보상금(사망일시금, 장례비, 조위금) : 지급대상, 지급액

by neoPAsi 2024. 3. 12.

국가유공자 사망 일시금 - 썸네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보상금으로써 사망일시금(장례비) 혹은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상이등급이나 유공자 신분별 금액 역시 상이합니다. 2024년 기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먼저 국가유공자별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사망 시 당연 대상이 되는 경우와, 유족 사망 시까지 지급이 되는 경우 그리고 미지급 대상인 경우 등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아래 국가유공자는 본인 및 유족 사망 시까지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사망 군경)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전상, 공상 군경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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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본인 작고 시에는 보훈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직접 조문하고 사망조위금을 추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 지급 대상이 아닌(미지급) 유공자

 

아래 국가공자의 경우 별도의 사망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에 의거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공보국수훈자
4.19 혁명 및 5.18 민주 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공상 순직 공무원

 

 

※ 참고! 각 지자체별 보훈대상자 사망 시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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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 등급에 따라 1,127,000~ 1,704,000원이 지급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에는 1,127,000~ 3,268,000원이 지급되며, 이와 함께 300,000~ 1,000,000원의 조위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이군경 사망 시

1: 1,704,000

2~ 7급으로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1,444,000

2~ 7급으로 보상금 승계 대상 유족인 경우 : 1,127,000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사망 시 : 1,127,000

※ 다음 보상금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로, 보상금 종결을 의미합니다.

 

 

▷ 독립유공자 조위금

건국훈장 독립장 본인 : 1,000,000

애국 애족장 본인 : 500,000

포장, 표창장 본인 : 300,000

 

애국지사 본인 사망 일시금

건국훈장 1~3등급 : 3,268,000

4등급 : 3,208,000

5등급 : 1,704,000

건국포장 : 1,208,000

대통령 표창 : 1,127,000

 

▷ 애국지사의 유족 사망일시금

1~3등급 배우자 : 2,261,000

1~3등급 배우자 외 유족 : 2,200,000

4등급 유족 : 1,989,000

이 외 (5등급, 포장 및 표창 대상 유족 등) : 1,127,000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사망 당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만약 동거 중인 친족이 없거나 더 이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상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보상금(사망일시금, 장례비, 조위금)으로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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